임산부에게 단1회만 건강보험으로 허용하고 이외의 비용청구를 막아온 비자극검사(Non Stress Test)가 앞으로는 1회 초과시 환자 전액본인부담으로 바뀐다.
또한 우리들병원의 '뉴클로에톰을 이용한 관혈적 척추디스크수술(AOLD)'은 행위료가 급여로 전환되는 대신, 재료대는 비용산정이 불가능해진다.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늘(27일) 오전 4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안건에 대해 심의한다.
먼저 자궁수축이 없는 상태에서 태아심박동수를 보는 비자극검사(Non Stress Test)가 임신 28주 이후 임부에게 1회 급여가 인정되고 1회 초과시에는 전액본인부담방식으로 전환된다. 상대가치점수는 344.31점이고 소요재정은 약78억원이다.
기존에 비자극검사는 분만전 감시진료의 항목의 하나로 포함돼 분만시 1회에 한해 실시, 급여가 인정되고 그 이외의 비용청구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상당수의 산부인과 병·의원은 비자극검사를 1회 초과 시행하면서 환자에게 비급여로 받아왔고, 최근 이같은 사실이 전국적으로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당할 위기에 처한 상황. 산부인과는 비자극검사를 1회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산부인과학회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1회를 초과하는 행위를 인정키로 한 것이다. 다만 입원해 비자극검사와 분만전감시를 동일날 실시한 경우, 비자극검사는 별도 산정하지 않도록 했다.
우리들병원 AOLD 효과성 논란 '종지부'
건정심은 또 우리들병원의 대표적 시술인 '뉴클레오톰을 이용한 관혈적 척추디스크수술(AOLD)의 행위료를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하는 방안도 이날 심의한다.
특히 AOLD의 급여 상대가치점수는 기존의 관헐적 추간판제거술로 산정하고, 소요재료인 Nucleotome Kit는 별도 산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AOLD가 기존의 표준 추간판절제술에 비해 더 안전하거나 효과적인 시술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검토의견에 따른 것이다.
만약 이같은 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들병원의 AOLD 수술은 고가의 재료대 산정이 불가능해져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7년 국정감사에서 고경화 의원의 폭로를 계기로 불거진 AOLD 수술법의 효과 논란도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는 우리들병원이 고경화 전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조직접착제를 사용해 각막을 봉합하는 '조직접착제 시술'(Glue Apply)을 1254.10점에 산정하는 방안과, AGL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등 20 개 항목을 비급여행위로 인정할지 여부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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