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제약사 134곳, 약가 인하시 차액보상 서약"

박진규
발행날짜: 2009-02-27 06:44:16

약사회, 작년 한해 상한금액 인하품목 대상 확인서 받아

약사회가 보험약가 인하 때 일선 약국에 차액을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제약사 134곳으로부터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는 26일 지난해 1월 한미약품 '아스피린장용정 100mg'과 바이엘코리아 ‘아스피린프로텍트100mg'을 시작으로 작년 한 해 동안 모두 134개 제약사로부터 차액보상 협조확인서를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한국얀센, 유한양행, 한국슈넬제약, 먼디파마, 제일기린약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차액보상은 잔고차감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약사회는 "정부의 강력한 약가인하 정책에 따라 매달 보험약가 인하품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약가 인하분에 대한 차액보상은 제약사의 당연한 책무"라며 "약가인하를 빌미로 의약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부정 불량의약품 신고센터 운영 결과, 작년 한해 총 90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주요 유형을 보면 파손된 의약품 공급이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량(용량)부족(14건), 의약품 변질 변색(8건), PTP공포장(5건), 표시 기재사항 불량 및 위반(4건) 등 순이다.

약사회는 약국에서 유통되는 부정 불량의약품을 제보 받아 해당 제약사에 품질 개선과 안전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치명적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식약청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