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정부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작년 한해 제약사들이 '제3자 지정기탁제'를 통해 학회 등에 제공한 지원금은 약 22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정기탁제도는 제약사의 학회 지원과 기부를 투명화하기 위해 한국의학원과 의학회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을 통해 특정 학회 등을 지정, 기부금 등을 지원하도록 한 제도다.
2일 메디칼타임즈가 의학회와 한국의학원을 상대로 작년 제3자 지정기탁제 규모를 파악한 결과 의학회는 20억 원, 의학원은 이보다 훨씬 많은 200억 원대로 파악됐다.
제약협회와 협약 체결에 따라 정회원 학회를 대상으로 지정기탁제를 운영하고 있는 의학회는 WHO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선거에 출마한 서울의대 신영수 교수 후원금을 포함해 모두 150여 건의 학회 후원금, 국제학회 참석 지원금, 장학금을 받아 25개 학회에 지원했다.
학회 관계자는 "지정기탁제를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지만 실적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은 것"이라며 "기초학회 지원은 2건에 그치는 등 제약사 지원금도 임상 위주의 특정 학회에 몰리는 양상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각종 학회와 그밖에 단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의학원의 경우 작년 한해 약 200억 원의 실적을 올렸다.
의학원 쪽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길 꺼렸지만 연인원 4800 여 명이 국회학회 참석 지원금 혜택을 받았고, 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도 상당수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비 지원은 대부분 1000만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 관계자는 "제약사들을 대부분 특정학회를 지정해 협찬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른바 무지정 기탁은 소수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도 상당수 제약사들이 지정기탁 대신 학회 직접지원을 선호하는 추세"라며 "지정기탁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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