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사의 국회 참석 및 배석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윤석용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 질문 또는 출석요구에 대해 정부등은 그 참석자와 배석자 명단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은 그 숫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상임위원회가 개최시 정부인사들이 대거 국회로 쏠려,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실제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관련부처의 정부인사들이 장사진을 이루는 풍경이 연출되어 왔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비효율적인 국회 운영개선을 위한 방안들도 다수 포함됐다.
먼저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현행 20명에서 15명으로 완화하도록 했으며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이 지연되는 경우 의장의 재요청 의무를 규정하며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 협의시 기간을 정해 협의하도록 명시했다.
이 밖에 의원의 겸직금지 규정을 규체화하는 한편, 지난 16~17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장애인특별위원회서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윤석용 의원은 "국민의 요구와 시대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국회법의 의사일정 작성절차, 정부인사의 국회 참석 및 배석 제한, 의원의 겸직금지 등 일부 규정들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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