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탈크'가 함유돼 판매·유통금지 및 회수조치가 내려진 의약품 1082품목에 대해 급여가 중지돼, 의사들의 처방에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식약청으로부터 판매·유통금지 및 회수조치된 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중지한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석면 불검출 기준이 시행된 4월 3일 이전에 생산된 경동제약의 '가바펜캡슐' 등 1071품목에 대해서는 9일 진료분부터 급여를 중지한다.
대체의약품이 없어 30일간 회수 유예를 한 드림파마의 '바마픽스정' 등 11품목은 오는 5월9일부터 보험급여가 중지된다.
하지만 복지부가 9일 진료분부터 급여를 중지하고, 삭감을 예고함에 따라 일선 병·의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식약청이 '석면탈크' 함유 의약품 명단을 이날 오후 2시에 발표하고 복지부는 더 늦은시간에 급여중지를 밝혔기에 많은 병·의원들이 해당 의약품을 확인하지 못한 채 처방했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1000품목이 넘는 의약품에 대한 급여 중지로 인해, 이들 의약품을 선별해 내는 일과 대체의약품 리스트를 확보하는데도 애로가 예상된다.
한 개원의는 "지금 1000여개가 되는 의약품을 수거하면 당장 처방할 리스트를 만드는 일도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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