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생명과학은 식약청 발표와 관련 2007년 11월 이후에는 문제가 된 덕산약품으로부터 탈크를 구매하지 않았으며, 이후 구매된 원료은 수성약품에서 구매한 안전한 원료라고 해명했다.
우리들생명과학측은 식약청이 발표한 '석면함유 탈크관련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사용되었던 제품과 지속적으로 사용된 제품의 구분이 없이 일괄적으로 회수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안전한 원료가 사용된 제품도 리스트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회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덕산약품의 탈크는 6품목(텐다나캡슐, 네프리스에스정, 로스파정, 아스로펜정, 뉴로스캡슐, 엘비캡슐)에 2007년 11월 부터 2008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설명이다.
우리들생명과학측은 그 기간에 문제시 된 탈크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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