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탈크가 함유된 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 중지 조치와 관련, 9일 진료분에 대해서는 삭감과 같은 급여조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의·병협 등 의약단체는 10일 오후 2시부터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청은 지난 9일 오후2시에 의약품 1122품목 회수조치를 발표했고, 복지부는 자정께 급여중지를 공식화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삭감 등 급여조정은 9일 진료분부터 적용하기로 해 의료계의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다. 석면 탈크함유 의약품에 대한 정보도 주지 않은 상황까지 소급해 삭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이날 회의에서 의약단체는 복지부의 급여중지 결정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면서 9일자 진료분에 대한 삭감은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고,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단체 관계자는 "9일 진료분에 대해서 급여를 중지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복지부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단체 관계자 역시 "10일 진료분부터 '석면 탈크' 함유 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가 중지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면서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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