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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탈크 약 처방시 급여삭감 사실상 '불가'

고신정
발행날짜: 2009-04-11 06:50:46

복지부, 10일이후 청구분 정상품 추정 보험급여 진행

석면탈크 의약품에 대한 급여중단 조치가 사실상 요양기관들의 협조를 당부하는 '선언적' 규정에 그칠 전망이다.

복지부가 급여중지 시행일을 기존 9일에서 10일로 연기한데 이어, 10일 이후 급여청구 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품목'으로 추정해 보험급여절차를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

복지부는 사후관리를 통해 급여의 적정여부를 평가한다는 계획이지만, 각각의 처방전을 확인해 의약품의 제조일자를 일일이 점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어서 실제 급여삭감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10일 오후 심평원 등 유관단체에 '석면함유 탈크 관련 회수의약품 보험급여중지 수정사항'이라는 제하의 긴급공문을 발송했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이날 병협 등 의약단체와 가진 회의를 통해 결정한대로 "급여중지의 시행일을 기존 기존 2009년 4월9일에서 2009년 4월10일부로 변경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9일 진료분에 대한 급여삭감 계획을 철회한 것.

또 복지부는 여기서 한발 더 물러서, 10일 이후 급여청구분에 대해서도 일단 정상적인 품목으로 추정해 정상적인 보험급여 절차를 진행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급여의 적정여부를 평가하겠다고 덧붙였다.

10일 이후 급여청구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급여중지 대상이 아닌 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2009년 4월3일자)이후에 제조된 품목으로 처리한 뒤, 향후 사후관리를 통해 의약품의 제조일자를 확인,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병·의원과 약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처방전을 심평원이 일일이 확인해 처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현재로서는 급여청구과정에서 전산을 통해 의약품의 제조일자까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

최후의 수단으로 청구S/W를 개선해 요양기관들에게 급여청구시 처방품목의 제조일자까지 적어넣도록 한 뒤, 그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S/W개발 및 배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요양기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쉽지 않아 보인다.

또 가까스로 청구 S/W개선이 이루어진다하더라도, 요양기관들이 4월3일 이전 제조품목으로 청구할 경우 고스란히 삭감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도, 의약품의 제조일자를 정확하게 기재할 지도 의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복지부가 결국 석면탈크 의약품에 대한 급여중지조치가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해당 의약품에 대한 판매·유통금지 조치를 발표한 식약청에 대해서도 여론에 밀려 무리하게 일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2009년 4월3일)이전 제품들은 이미 판매 유통이 금지되어 있어 당연히 급여청구 대상이 될 수 없으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요양기관들이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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