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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계, 물치사 지도권 시도 중단하라"

이창진
발행날짜: 2009-04-23 15:50:09

한의사 법제화 움직임 우려 표명…"의료체계 근간 훼손"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지도권 법제화 시도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한의계의 의료기사(물리치료사) 지도권 법제화 시도를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정부와 한의계가 원칙에서 벗어난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 제도의 졸속 추진에 이어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지도권마저 법제화하려는 시도를 보이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 및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지도권 법제화 문제는 법이 정하고 있는 의료질서를 붕괴시키고 의료체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물리치료행위가 단지 한의사에 의해 시행되었다고 하여 이를 한방 물리치료로 둔갑시킨데 이어 보험급여화한 것도 모자라, 현대 물리치료행위의 기본 원리조차 알지 못하는 한의사가 고용 지도할 수 있도록 의협 집행부 교체시기를 틈타 정부와 한의계가 한통속이 되어 시도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한의계의 움직임을 질타했다.

의협은 이어 "TENS(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 Ultrasono(초음파치료), ICT(간섭파치료), 적외선, 자외선, 레이저 등 현대 의료기기를 이용한 물리치료 행위는 분명 현대 의학의 대표적인 치료방법"이라면서 "명확한 학문적인 근거와 치료방법을 가진 의사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물리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의협은 따라서 "일부 한방 의료기관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행위 및 의료기사 고용행위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는 의료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한방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을 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의료정책을 중구난방으로 추진할 경우 의료 산업화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의료계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지도권 법제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끝으로 "초일류 한국의료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의료영역을 침해하는 의료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일원화 등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차기 의협 집행부도 이와 같은 입장과 원칙을 이어받아 이번 사안이 법제화되지 않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하 의무이사는 "최근 한의계의 주장과 보도를 보면 물리치료사 지도권 법제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올초 구성된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TFT도 초창기 첫 회의 후 지금까지 회의를 갖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와 한의계의 움직임을 간과할 사항이 아님을 강조했다.

의협은 아울러 한의사의 불법 보톡스, 필러 시술 행위나 IPL 등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의료영역을 불법으로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한의계의 불법행위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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