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약국 등 과징금 체납시 업무정지 환원규정 삭제

고신정
발행날짜: 2009-04-24 15:56:19

성윤환 의원, 약사법 등 6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약국 등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는 사업체에 한해 '과징금 체납으로 인한 업무정지 환원규정'을 삭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의료기기법,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등 6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 과징금을 오로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했다.

영업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받았을 경우, 과징금 체납을 이유로 처분을 환원할 수 없도록 한 것.

현행법은 의무자가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 이를 징수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 과징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성 의원은 "이미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이후 새로운 법 위반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과징금을 체납한 사실만으로 종전의 처분을 직권으로 변경하는 것은 다분히 행정 편의적인 규정일 뿐 아니라 행정처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대상에서 의료기관을 제외됐다.

성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불편이 크고,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일단 금번 법개정 대상에서는 제외했다"면서 "의료기관 포함여부는 추후 제반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