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기면병 등 18종 희귀난치성질환 신규 지정

장종원
발행날짜: 2009-05-18 11:07:58

복지부, 20일부터 적용…7월부터 본인부담금 10%

소위 기면병이라 불리는 '발작성수면 및 탈력발작' 등 18종의 질환이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지정돼, 환자들이 진료비 부담을 다소나마 덜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희귀난치성질환지의 진료비를 경감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18개 질환을 본인부담 경감대상 질환으로 추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18개 질환은 유전성 용혈성빈혈인 지중해빈혈, 이유 없이 무기력증이 생기고 갑자기 잠이 드는 발작성수면 및 탈력발작(기면병) 등 환자수가 적고 치료가 쉽지 않아 진료비 부담이 큰 질환들이다.

여린엑스증후군, 소토스증후군,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 무설증, 댄디-워커 증후군 등도 이에 속한다.

이에 따라 18개 질환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현재 요양급여총비용의 30∼50%에서 20%로 줄어들며, 7월부터는 입원·외래 모두 10%로 낮춰지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약 6,6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며, 연간 약 1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