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사무장병원은 미꾸라지"…검찰도 속수무책

발행날짜: 2009-05-26 06:50:20

불법행위 의심사례 확보 불구 증거 없어

최근 A지역의사회에는 봉직의로 근무하는 K씨로부터 사무장병원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

해당 사무장병원에 봉직으로 있는 K씨는 아무리 자신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이지만 더이상 악덕 사무장병원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이를 의사회에 밝히기로 결정한 것이다.

K씨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환자무료진료, 차량제공, 금품지급 등을 통해 환자유치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으며 특히 다른 지역에서 법인허가 목적에 부적합하게 금품을 주고 임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를 제보받은 의사회는 즉각 이번 사안을 검토하고 나섰지만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내리지 못했다. 막상 구체적인 진술서 등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사무장병원, 철저한 사전준비로 지속 유지"

25일 개원가에 따르면, 지난해 의사협회가 사무장병원과의 전쟁을 선포,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경 대책을 실시했음에도 이같은 현상은 쉽게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무장 병·의원들은 개원과 동시에 감사에 대비해 허위청구는 물론 개원 관련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놨기 때문에 허점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

심지어 경기도 H병원의 경우 병원 비리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발각되지 않았다. 즉, 검찰도 잡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서류상으로 완벽하다는 얘기다.

게다가 사무장병·의원의 경우 해당 사무장과 의사간에 모종의 합의까지 이뤄진 상태여서 이를 밝혀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같은 이유로 K씨가 아무리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사회들은 즉각적인 법적인 처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당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제보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법을 위반한 사항이 다소 보이지만 구체적인 진술서나 증거자료가 부족해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무장 병·의원의 경우 불법행위는 사무장이 했다고 해도 만약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면 법인의 대표는 의사로 돼 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며 "봉직의로 일자리를 구할 때 해당 병원의 경영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