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각급 의료기관에 대해 2D바코드 처방전 발행 개별 계약과 출력 중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의협은 각시군의사회와 병원에 이런 조치가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유비케어(의사랑)가 'PM 2000(대한약학정보화재단)'에 공식 탑재하기 위해 약사회와 인증 계약을 체결하고, 2D 바코드 프로그램을 의료기관의 동의 없이 청구프로그램을 무단 탑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의협은 설명했다.
의협은 2D 바코드 처방전 발행 사업은 사업의 당사자인 의협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내부적으로 신중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협회의 입장이 정리될 때까지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의협은 자체적으로 바코드 사업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주)이디비를 2차원 바코드 처방전 사업 협력 사업자로 선정했지만 계약내용 변경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져 협력 사업자 선정을 취소한 바 있다.
또 이보다 앞선 2007년에는 복지부의 처방전 바코드 표시 의무화 조치에 대해 심의 권한을 심평원으로 규정하고, 바코드를 암호화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환자정보 유출의 문제 등 일부 핵심조항에 문제가 심각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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