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당시 시행되던 고시를 위반한 것이라면, 추후 관련고시가 변경되었더라고 당시의 급여기준에 근거해 처벌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태동검사비 환급사태와 맥을 같이 하는 사례로서 주목을 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일 소식지를 통해 이 같은 판례를 소개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K요양기관은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급여기준을 초과한 범위에서 수진자에게 비용을 별도 징수받은 것으로 적발돼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다.
당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외래진료시 물리치료와 TPI(근막동통유발점주사 자극치료)를 동시에 실시했던 내용. 당시 K요양기관은 물리치료행위에 대해 급여비로 청구해 지급받고 TPI는 수진자에게 별도 청구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급여기준에 의하면 물리치료와 TPI를 동시실시한 경우 1종은 급여, 나머지 1종은 환자 전액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당시에는 고시 개정전으로 둘 중 1종만 급여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K요양기관의 이 같은 행위는 급여기준 위반이었던 셈.
이에 복지부는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했다"면서 과징금부과 처분을 내렸고, K요양기관은 동 처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요양기관 "과거 고시 불합리" 반박…법원 "행위 당시 급여기준 위반"
이와 관련 K요양기관은 과거 고시가 불합리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므로 이에 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고시의 개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물리치료와 TPI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과잉진료가 아님에도 이중 1종에 관해서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과거의 고시가 문제였다는 주장. 아울러 추후 복지부에서도 이 문제를 인지해 고시를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행위를 문제로 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소송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은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고시 개정 이후에야 어찌되었던 간에, 행위가 있었던 당시 고시에 위반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므로 당시의 위반사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나중에 고시가 개정되기는 했지만 당시 원고의 행위가 급여기준에 따른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였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행위 당시 고시에 위반한 사례의 경우, 이후 그러한 행위가 허용되는 내용으로 고시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위법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의거, 고시개정 전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당시의 기준에 근거해 처분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은 고시개정 전후 기준적용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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