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종합전문병원의 외래본인부담률이 60%로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주요제도 변경사항을 소개했다.
종합전문병원의 외래본인부담률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대형병원의 외래진료에서 경증·만성질활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의료자원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138개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입원 또는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률으 요양급여총비용의 20%에서 10%로 줄어든다.
다만 진료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확진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거나 병원에서 신청을 대행해 주는 경우에는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전 진료비(20만원)를 지원하는 제도 역시 확대 시행된다.
바우처 방식인 고운맘 카드는 산전진찰 및 출산비용 뿐만 아니라, 출산 이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기간도 분만예정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하던 것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저소득층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이 50% 경감된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하위 7%, 지역가입자의 경우 농촌은 하위 15%, 도시지역은 하위 10%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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