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인천시의사회, 회원 4대보험 청구 대행키로

이창진
발행날짜: 2009-06-23 13:11:29

대의원 서면결의 회칙개정…"보험신고 전문, 정확성 기대"

인천시의사회가 회원들의 4대보험 청구대행을 맡기로 결정해 주목된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인천시의사회(회장 김남호)가 최근 회원들의 4대보험(고용, 산재, 연금, 건보) 청구를 대행하기 위한 회칙개정안을 대의원 서면결의로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4대보험 보험청구 대행업무는 1999년 울산시의사회가 고용과 산재보험 등 2대 보험을 시작으로 시도의사회 중 첫 시행한 이후 현재 4대보험을 대행하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태이다.

울산시의사회는 보험대행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교부금으로 전담 직원을 1명 고용중인 상태로 회원들의 행정편의와 수익 등의 효과를 보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1명 이상의 직원을 둔 모든 사업장은 직원들의 퇴사와 신규채용시 고용과 산재, 연금,건보 등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의원급의 경우, 간호조무사와 행정직의 빈번한 변동으로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인천시의사회측은 “회원들의 4대보험 청구 업무를 의사회 회칙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116명의 전체 대의원의 서면결의로 의결했다”면서 “의원급에서 보통 세무사를 통해 4대보험도 처리하고 있으나 정확하게 노무사의 업무”라며 회칙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인천시의사회는 보험청구를 위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조만간 근로복지공단에 대행기관 신청서를 접수한 후 회원들로부터 4대보험 대행 업무의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김남호 회장은 “의사회에서 4대보험을 대행하면 교부금이라는 이점도 있지만 회원들이 직원 노동관련 보험신고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회원들 신청을 받아봐야 겠지만 전문 노무사를 통해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