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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가업승계 증여세도 절세가능"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9-06-25 06:55:00

[Weekly 닥터스 경제브리핑]사전상속제도 신설규정 주목할 만

메디칼타임즈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아 개원의들에게 자산관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매주 수요일 'Weekly 닥터스 경제브리핑'을 제공한다. 정보제공은 병·의원개원컨설팅업체 골든와이즈닥터스가 맡고 개원의들에게 필요한 주식 및 부동산 시장 등을 담을 예정이다. 편집자주
2004년 이후 정부가 포괄주의과세방식으로 증여의 개념을 개정함에 따라 변칙적인 부의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제도하에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절세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법적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조세법 분야에서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신설된 규정이 있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사전상속제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와 6의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창업자금과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사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의 부담을 상속이 이루어지는 때로 이연시켜주는 과세특례 제도입니다. 증여재산가액 30억원의 범위 내에서 5억까지는 증여세 부담이 없이 증여하고 초과분에 대하여 10%의 특례세율에 의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사전증여재산가액이 30억원인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해야 할 증여세는 30억원에서 5억원을 차감하여 10%의 특례세율로 산출된 증여세 2억5천만원이 됩니다. 통상 부동산 등 재산 30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산출되는 증여세가 10억2천8백만원이 되는 것과 비교해볼 때 증여세에 있어 7억7천8백만원의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실질적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세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일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다르지 않지만 부의 조기이전을 통한 경제력 확보로 가업승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창업자금과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해 과세특례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거주자를 상대로 하여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가능합니다. 창업자금에 있어서는 자녀가 여러명일 경우 각각 30억원을 한도로 하여 사전 증여가 가능하나 가업의 승계에 있어서는 자녀 1인에게만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로 동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부분에 한하여 과세특례가 적용가능합니다.

셋째로 증여가 가능한 재산에 있어서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토지, 건물, 주식 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을 제외한 현금 등의 자산을 증여할 수 있으나, 가업의 승계는 과세특례의 목적에 맞게 가업이 되는 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재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가 추징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하여 증여받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부모가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가업이어야 합니다. 이때 개인기업에서 현물출자를 통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식은 개인기업을 경영하던 기간과 통산하여 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절세가 가능한데요. 이에 대하여는 후단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증여받은 재산은 1년이내에 창업하여 3년이내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추징되므로 창업자금의 규모를 결정하는데 신중하여야 합니다. 창업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누적적으로 계산하여 30억원까지 증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여 5년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동안 가업을 승계하기 위한 후계자 역량 강화 및 경영권의 안정적인 승계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사용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내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에 0.3%와 1억원 중 작은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과세특례에 의하여 이연된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1년이내 창업하지 아니하거나, 증여받은 재산을 창업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10년이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계산된 증여세액과 연 10.95%의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제도는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의 부담을 이연시킨다는 기본적인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두 제도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우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녀가 창업을 하는 경우에 5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개원을 앞두고 있는 원장선생님들과 같은 개인사업자에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큰 증여세 부담없이 개원자금을 마련하여 개원 이후 빠른 기간안에 자력에 의한 경제력을 확보하는데 유익할 것입니다.

가업의 상속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것으로서 현재 의료법인 또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병·의원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향후 의료법 개정으로 병·의원이 영리법인의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 개인의 형태로 운영하던 경우에도 의원의 법적형태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자녀에게 전환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방법에 의하여 가업의 승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업의 승계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증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평가입니다. 현행 상증법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가는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간의 자유로운 거래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보충적평가방법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최소비용으로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세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가장 작게 하여 당해 법인의 증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치를 낮추어 증여세를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전상속제도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녀가 창업하는 경우나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시키기에 매우 유익한 제도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원장님 가운데 가업 승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상황이나 건강상태 등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사전에 세무, 경영, 법률 차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절감하고, 안정적인 경영권을 이양할 수 있는 다각적인 사전승계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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