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존엄사 시행됐지만 의료사고 소송은 남았다

박진규
발행날짜: 2009-06-23 13:12:10

김모 할머니 가족들 세브란스병원 '과실치상' 혐의 고소

존엄사 인정판결에 따라 23일 국내 첫 존엄사가 시행됐지만 세브란스병원은 환자 쪽과 또 다른 법정 소송을 벌여야 할 상황이다.

이날 김모 할머니쪽 법정 대리인인 해울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김 할머니가 폐암 조직 검사 중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자 김 할머니 가족들은 병원을 ‘과실치상’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울 백경희 변호사는 “당시 고소장을 환자 가족들이 직접 접수했으며, 현재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이어 “김 할머니가 사망하게 되면 검찰은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부검은 담당검사의 지휘하에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브란스병원과 환자 쪽은 존엄사 시행 이후에도 의료인의 과실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