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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제 논란 법정으로…민초의사 43명 무효소송

이창진
발행날짜: 2009-07-16 12:04:26

16일 오후 서부지법 제출 예정…"기본권 되찾는 순수 목적"

간선제 정관개정을 놓고 지리한 논란이 지속된 의협회장 선출방식이 결국 법적으로 판가름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은 16일 오후 3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61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간선제정관개정 무효소송’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법원에 전달될 소장에는 원고인 의사 43명이 서명과 함께 피고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간선제 정관개정의 부적격성과 정족수 문제 등의 소송청구문이 동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장 접수를 위해 개원의와 봉직의, 전공의, 교수 등 60여명이 모금에 참가해 800만원의 성금을 의사모임에 전달한 상태이다.

의사모임의 시샵을 맡고 있는 권계량 원장은 “이번 소송은 의협 회원의 기본권을 되찾기 위한 순수 목적”이라면서 “동참한 의사들 모두가 권력이나 의협을 망가뜨리겠다는 의도가 전혀 없다. 오히려 의협을 되살리고 싶을 뿐”이라며 소송의 취지를 설명했다.

권계량 원장은 “2004년 서울시의사회 공금 문제 소송부터 지난해 의협회장 선거과정 중 가처분신청 등 많은 소송이 있었다”고 전하고 “이들 모두가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이번 소송을 비난하는 것은 이중잣대에 불과하다”고 말해 소송을 폄하하는 일부층의 의견을 지적했다.

의협은 회원들의 소송제기를 원칙에 입각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좌훈정 대변인은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전제하고 “소장이 의협에 전달되면 정확히 파악해 상임이사회를 거쳐 공식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의협의 정론적 입장을 피력했다.

좌 대변인은 이어 “오늘 상임이사회에서 대의원회가 요청한 정관 및 제반규정 정비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복지부에 개정된 정관을 넘기지 못하는 것도 의학회 법인설립 문제와 윤리위 구성 등 정관의 미비점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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