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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 철회" 촉구

발행날짜: 2009-07-16 17:45:56

성명서 통해 정부 압박…관련 국회의원 낙선운동 할 것

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 제정을 놓고 경기도의사회가 강력하게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열린 경기도의사회 상임이사회에서 성명서를 채택, 오는 18일 열리는 경기도의사회 시·군회장단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뒤 재차 강력한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본회 전 회원은 정부의 심사지침에 따른 제한진료를 시행할 것"이라며 "더불어 이 법안에 관여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2차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표했다.

성분명 시범사업을 강행할 경우 의약분업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선택분업 전환을 위한 투쟁에 돌입, 파업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은 "의약분업 시행 당시 성분명 처방은 단서조항에 포함돼 있었던 것"이라며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고 의사의 의약품 처방에 대한 전문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약효동등성 미비와 임의대체조제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정부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복지부 스스로 의약분업 파기 선언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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