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재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역 대학출신자를 30%이상 선발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재중 의원(한나라당)외 10명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유재중 의원은 발의문을 통해 "현재 지방 소재 의전원에 수도권 대학 출신자들의 입학이 월등히 많아 지역인재 발굴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미래에는 지역의료 공동화현상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에 따라 지방의학전문대학원이 입학생을 선발할 때 지역대학 출신자들을 30%이상 선발하도록 해 지역의료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유재중 의원을 비롯, 김무성, 손숙미, 홍장표, 현기환, 김세연, 박민식, 이종혁, 성윤환, 박대해 의원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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