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법원, 라식수술 할인이벤트 안과에 벌금 300만원

발행날짜: 2009-07-23 10:13:44

안과개원의협 "자정활동 계기 삼을 것"

모 안과의원의 이벤트 광고.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무관합니다>
안과 개원의들의 라식 이벤트 등 불법적인 환자 유인행위에 대해 서울지법이 유죄판결을 내림에 따라 안과의사회의 자정활동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23일 안과의사회에 따르면 서울지법은 지난해 2월 안과의사회가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조치한 인터넷 라식 이벤트 업체 및 해당 안과의원에 대해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강남구 B안과의원 K원장은 벌금형 300만원에 처해졌고 인터넷 이벤트를 실시한 업체 S씨와 M사는 각각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특히 B안과의 경우 법원의 형이 확정되면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추가로 받게될 가능성이 높다.

안과의사회는 서울지법의 이번 판결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며 자정활동의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최근 방학시즌을 맞아 라식 이벤트가 고개를 들기 시작한 시점에 맞춰 발표돼 안과 개원의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의사회 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안과의사회 이성기 회장은 "이번 판례를 바탕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기관 및 업체에 대해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동료 안과의사들이 처벌 받는 것은 마음이 아프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정활동은 계속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