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체조제 인센티브 품목수 확대에 대해 의료계가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 발행 등 고강도 대응책을 강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협회 좌훈정 대변인(사진)은 23일 오후 협회 사석홀에서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정부가 약제비 억제를 이유로 약사의 저가약 대체조제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 이를 제한하는 입법추진과 함께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 발행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저가약 대체조제 약사에 비용 절감액의 일부를 장려비로 지급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하지만 2001년 800여개 품목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해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품목은 3986개 품목(6월 현재, 대조약 245품목 포함)으로 3월보다 319품목이 확대된 상태이다.
이날 좌훈정 대변인은 “의약분업 관리 실패를 반증하는 저가약 대체조제 품목 확대의 근거와 인센티브 지급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라면서 “대국민 및 회원 홍보자료를 통해 대체조제의 경각심을 부각시키고 철저한 사후관리 강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구체적인 대응책으로 대체조제 가능대상 의약품 제한과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다.
좌 대변인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복제약간 대체조제로 야기될 수 있는 약물 부작용 방지를 위해 대체조제 의약품 제한과 사전동의를 통한 데체조제만을 허용하는 입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전하고 “복제약의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저가약 대체조제 확대시 대체조제 불가 표시 처방전 발행을 권장할 수밖에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좌훈정 대변인은 “정부가 시행중인 대체조제는 국민의 동의없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가차액 등을 약국에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저가의 의약품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적 손해일 뿐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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