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학술
  • 학술대회

병원 중환자실 시설ㆍ장비 집중점검

이창열
발행날짜: 2004-05-14 06:30:39

심평원, 병상당 간격 병상면적 등...내달중 발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중환자실에 대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를 내달 중 발표할 예정으로 있어 주목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13일 "작년 10월 의료기관 시설규격 일부 개정 이후 중환자실 시설과 장비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고 있다“며 ”병상당 간격, 병상 면적, 필수 구비 장비 등 전반에 대한 일제 점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현행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병상 면적, 병상당 적정한 간격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김명섭 전 의원은 “전국 265개의 병원의 중환자실에 대한 조사결과 우리나라 중환자실 중 병상 간격이 1m미만의 협소한 중환자실이 20.8%에 이르고 있다”며 “좁은 공간에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고 한 간호사가 여러명의 환자를 간호하게 되어 구조적인 감염의 위험을 안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르면 중환자실은 출입통제가 가능한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 있어야 하며 출입문은 90cm 이상의 너비이어야 한다.

또한 무정전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약품전용냉장고가 있어야 하며 마약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보관토록 했다.

특히 침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 모니터와 침습적 동맥혈압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 수액주입기 등을 갖추어야 하며 중환자실내 또는 인접한 곳에 의사당직실을 설치해야 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