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중환자실에 대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를 내달 중 발표할 예정으로 있어 주목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13일 "작년 10월 의료기관 시설규격 일부 개정 이후 중환자실 시설과 장비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고 있다“며 ”병상당 간격, 병상 면적, 필수 구비 장비 등 전반에 대한 일제 점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현행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병상 면적, 병상당 적정한 간격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김명섭 전 의원은 “전국 265개의 병원의 중환자실에 대한 조사결과 우리나라 중환자실 중 병상 간격이 1m미만의 협소한 중환자실이 20.8%에 이르고 있다”며 “좁은 공간에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고 한 간호사가 여러명의 환자를 간호하게 되어 구조적인 감염의 위험을 안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르면 중환자실은 출입통제가 가능한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 있어야 하며 출입문은 90cm 이상의 너비이어야 한다.
또한 무정전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약품전용냉장고가 있어야 하며 마약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보관토록 했다.
특히 침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 모니터와 침습적 동맥혈압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 수액주입기 등을 갖추어야 하며 중환자실내 또는 인접한 곳에 의사당직실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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