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으로 입원한 환자의 요양기간이 해가 갈수록 장기화돼 보험재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은 12일 국회의원 소회의실에서 산재보험 시행 40주년을 기념해 ‘산재보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기념 학술토론회를 열었다.
노동부과 고려대 노동대학원이 함께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여러 학계 전문가들이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먼저 기조발언에 나선 신수식 교수(고려대 경영학과)는 산재보험이 다른 사회보험처럼 국가의 충분한 지원도 받지 못한채 재정 위기로 치닫고 있음을 지적하고 보험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산재보험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목했다.
신 교수는 “이는 보험범죄라고 까지 말할 수 있다”면서 “환자들의 요양 장기화뿐 아니라 일부 병원의 허위 과잉진료 및 부당청구의 사례가 여러 차례 적발됐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수경 교수(대진대 사회복지학과) 역시 산재환자들의 요양기간이 해가 갈수록 장기화되고 있다면서, 이는 건강보험환자나 자동차보험환자에 비해 월등히 길어지고 있음을 언급했다.
박 교수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종합병원 산재환자의 평균 재원일수는 건강보험 환자의 8~9일보다 약 8.7배 긴 77.3일에 달하며, 자동차보험의 31.6일과 비교해도 2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더구나 이같은 추세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1인당 평균 요양일수는 1990년의 경우 46일에서 2002년에는 105일로 2배 이상 급증했다”면서 “이것이 휴업급여 수급의 장기화와 곧바로 연결되면서 산재근로자의 도덕적 해이와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역시 이날 연자로 나선 최재욱 교수(고대 보건대학원)에 따르면 산재보험 환자의 경우 공단의 심사과정을 거쳐서 삭감된 요양청구사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중 4건중 1건이 법원에 의해 다시 취소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2003년 한 해 동안 확정 판결된 산재보험 요양청구관련 소송 562건중에서 146건이 취소판정을 받아, 총 26%의 취소율을 기록했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 박수경 교수는 “현재 인천중앙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재환자 대상 심리재활 프로그램이 경험과 전문성이 떨어져 실효성이 없으며, 함께 시행되고 있는 요통학교 역시 다른 의료기관과의 지원체계가 구축되지 못하여 연간 목표치의 50%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참여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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