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신경을 건드려 좌측팔이 사실상 마비되는 부작용을 일으킨 의사에게 7900만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이 내려졌다.
의사로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최근 양성 골종양으로 진단받아 수술을 받은 A씨가 수술 후 왼쪽팔에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자 의사의 과실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3일 "의사는 수술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진료를 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며 "이 병원 의사는 그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A씨가 운전 중 과속방지턱을 세게 넘으면서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 허리에 충격을 받은 뒤 B대학병원에 내원하면서 시작됐다.
B대학병원은 방사선 사진 촬영을 실시한 결과 A씨의 좌측 상완골에 골종양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 다음날 절개생검 방법으로 골생검 시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수술을 받은 A씨는 지속적으로 좌측 어깨와 팔의 통증을 호소했고 이에 다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왼쪽 어깨의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을 진단받았다.
따라서 A씨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 흉부교감신경차단술, 케타민 지속정주치료, 지속적경막외차단술, 척추자극기 삽입술을 받았지만 아직도 근력저하 및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자측은 "방사선 사진으로 확인해도 종양의 크기가 4.5cm정도로 큰 편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신경을 피해 안전한 부위로 수술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병원 전문의도 A씨의 통증을 비골화성 섬유종으로 진단했으며 이는 시술시 시야확보를 위한 견인과정 중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며 "또한 다른 의사도 '상완골 근위부 골종양의 골생검 시술시에는 액화신경 손상에 주의해서 골생검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볼 때 당시 의료진은 골조직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액와신경을 손상시키지 않고 이를 시행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신경을 부분적으로 손상시킨 책임이 있다"며 "따라서 A씨의 피해를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하지만 환자 A씨가 5-6 및 4-5번 경추간 디스크 의증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팔의 통증이 악화될 수 있는 점과 액와신경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며 의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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