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물질인 페놀이 함유된 약물을 이용해 얼굴피부 미용성형수술을 하다 얼굴 장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 혐의로 의사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미혼여성인 김모(40)씨는 서울 강남의 한 유명 피부과 의원에서 기미 제거를 위한 시술을 세 차례에 걸쳐 받았으나 남은 것은 얼굴 60%에 이르는 화상이었다.
이모(50)씨도 이 병원에서 미용성형수술을 받았으나 얼굴 80%에 화상을 입었고, 눈꺼풀이 말려 올라가는 부작용이 나타나 별도의 피부이식수술을 받았다.
이처럼 이 병원에서 얼굴피부 미용성형수술을 받은 뒤 화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 피해여성은 모두 10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이 받은 시술은 이른바 '심부피부재생술'이라 불리는 것으로 화학약품을 이용해 기미나 여드름 등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병원에서 사용한 약품은 독성물질인 페놀을 함유한 것으로 임상실험을 통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이었다.
특히 피해자들은 이 약품에 페놀이 들어있고 따라서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전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으며, 심지어 의사들조차 구체적인 성분을 모른 채 시술을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3일 이처럼 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이용해 시술을 함으로써 부작용을 유발한 이 병원 의사 A씨 등 두 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화약약품을 이용한 시술의 경우 약물이 피부 아래 깊숙이 도달할수록 효과가 증가하는 반면 그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도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CBS사회부 조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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