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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리렌자 의사 직접조제 허용

박진규
발행날짜: 2009-08-18 11:14:40

복지부, 인플루엔자 대유행 따라…처방-투약 원스톱

복지부는 최근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라 환자 조기치료와 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 치료거점병원에 방문한 외래환자에 대해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복지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가 공급한 인플루엔자 예방․치료 의약품에 대해 전염병 예방시설에서 외래 환자의 경우도 의사 직접 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직접조제 가능 품목은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성분명 오셀타미비르 포스테이트)와 릴렌자(자나미비르) 2종이다.

복지부는 다만 이 고시는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중 복지부장관이 정한 기간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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