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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뜸·탕약, 자동차보험 적용됩니다"

발행날짜: 2009-09-01 12:24:06

한의협, 9월 한달간 수도권 지하철 동영상 홍보 실시

한의협 홍보 동영상 중 한 장면.
한의사협회가 자동차 보험적용과 관련해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다.

한의협은 9월 한달간 수도권 주요 지하철(1, 3, 4호선)에 한방 자동차보험을 알리는 동영상 홍보를 진행한다.

홍보 영상은 약 4분 분량으로 자동차사고 보험혜택을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특히 침과 뜸은 물론 한방물리요법과 추나요법, 약침과 탕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한방치료가 보험에 적용된다는 내용이 자세히 설명돼 있다.

또한 자동차 사고 시 보험회사에서 부여받은 접수번호와 담당자 이름, 연락처 정도의 간단한 정보만으로도 간단하게 한의원 및 한방병원에서 접수할 수 있다는 안내도 포함됐다.

한의협 이상봉 홍보이사는 “자동차사고의 경우 골절이나 외부손상이 없더라도 인대와 힘줄의 손상이 많고, 사고 충격으로 인한 어혈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오랜 시간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증상을 치료하는데 한의학적 치료법이 우수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상당 수의 국민들이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자동차보험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차원에서 이번 지하철 동영상 홍보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의협 김현수 회장은 “자동차사고 후유증에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들의 건강지킴이로서 한의계가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협회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방 자동차보험은 1999년 2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에 따라 적용이 확정된 바 있으며, 이번에 제작된 대한한의사협회 홍보 동영상은 출퇴근 시간 등 지하철 이용승객이 많은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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