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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사들, 시장질서 흐리는 B안과 "가만안둬"

발행날짜: 2009-09-05 06:49:27

유죄판결 불구 유인행위 지속…'탄원서 보내기 운동'

문제가 된 B안과의 이메일 광고
안과의사회가 최근 불법 라식광고를 실시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도 여전히 환자 유인행위를 하고 있는 강남 B안과의원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B안과는 이메일을 통한 불법 라식수술 광고를 하다 안과의사회에 의해 고발당해 서울지검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 항소했다.

그런데 B안과 의원이 법원의 유죄판결 이후에도 계속 무분별한 덤핑수술을 지속하고 있다는 게 안과의사회 등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안과의사회는 당장 다음주 열릴 예정인 B안과의원의 항소심 판결에 앞서 법원에 ‘탄원서 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동료 의사지만 이번 판결에 항소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고 있는 만큼 관용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안과의사회 관계자는 "탄원서는 개별적으로 해당 판사에게 올리는 것과 의사회로 보내는 방법 등 두 가지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문의가 잇따르는 등 회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역 인근의 안과 개원의는 "B안과는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도 환자가 원하는 가격에 수술비를 맞춰주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며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해당 안과의 덤핑수술로 인해 인근의 라식안과들까지도 출혈경쟁에 시달리는 등 의료시장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과의사회 이성기 회장은 "B안과의원의 항소에 회원들이 불만을 성토하며 탄원서 보내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탄원서가 2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이어 "B안과의원이 판결 이후에도 무분별한 환자유치를 지속하는 것은 아직 재판 중이라는 것을 감안한 '한탕주의'로 봐야한다"며 "법원의 판결에 수긍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는 커녕 오히려 항소를 했다는 점을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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