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외과학회(이사장 이민혁)가 수가 30% 가산과 관련, 전공의 수련병원에 수입 증가분 사용 요구사항을 최종 확정해 통보했다.
특히 외과 전공의에 대한 월급을 수가가 인상된 7월분부터 소급 인상하라는 게 학회의 추가 요구사항이다.
대한외과학회는 8일 외과 전문의 보험수가 30% 가산 적용에 따른 권고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날 오후 전국 수련병원 원장들에게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외과학회는 “이번 외과 수가 30% 인상은 총 480억원 가량의 정부 추가 예산으로 이뤄졌는데 병원의 관련 수익은 이 중 80% 가량 될 것”이라면서 “권고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외과학회가 확정한 수련병원 권장 요구사항을 보면 추가 재원 사용 원칙을 △병원장과 외과 과장이 협의해 ‘외과’를 위해 사용 △전공의에게도 사용 내역 공개 △추가 수입 재원의 70% 이상을 외과 의사에게 직접 할당하며, 이 가운데 50% 이상을 외과 전공의 혜택으로 배분 등으로 정했다.
외과 전공의에게 최소 월 급여를 100만원 이상 인상하는 형식으로 지급할 것을 명시한 대목은 달라진 게 없다.
그러나 외과학회는 재원 사용에 따른 급여 인상분을 7월부터 소급 적용할 것을 추가로 요구했다. 이는 당초 안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항목이다.
이는 수련병원들이 수가 인상분을 외과 지원책에 사용하는 것을 차일피일 늦추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외과학회는 전공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타 병원, 타 과 파견 근무 활성화 △실기 교육 강화(시뮬레이션 장비 도입) △적정 수술건수 보장 △수련 기간 중 년 1회 이상 국내 학회, 수련기간 중 1회 이상 해외학회에 참석할 수 있게 공가로 처리하며, 이에 따른 체재비, 교통비, 등록비 등 실비 지원 등을 수련병원에 요구했다.
또 외과 전공의와 전문의 처우 개선을 위해 △외과 전공의 수당(당직비, 특별지원금)을 추가로 급여 인상에 반영 △의국에 대한 지원비 신설 또는 증액(도서, 전산, 발표장소, 의무기록 정리) 등을 요구사항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책으로 △전공의 근무 시간 일 8시간 준수 및 년 14일 휴가 보장, 초과 근무시간과 미사용 휴가기간에 대한 경제적 보상 지원 △야간 당직 이후 다음날 근무시간 배려 △전공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인력 채용 등도 채택했다.
외과 전문의 처우 개선으로는 △전공의 진료 확장을 위해 전문의 추가 채용 △외과 전문의에게 수술에 따른 보조금 지급 등을 권고했다.
외과학회는 30% 수가 가산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향후 복지부, 병협과 공동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정기국회에서 대정부 질의 의제로 채택할 것을 제안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과학회는 복지부와 병협과 공동으로 추가 수익금의 올바른 사용 관리를 위한 제3의 단체 설립도 제안했다.
외과학회는 “수가 인상을 통해 추후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성공적인 외과 전공의 확보와 연계가 되지 않으면 수련병원의 외과 전공의 부족 어려움은 물론, 수가 가산 적용 자체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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