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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체계 개편작업 윤곽 잡혀

이창열
발행날짜: 2004-05-17 12:12:30

심평원, 의사비용과 진료비용의 분리 등 3 방향 진행

2006년 상대가치체계 전면 개편을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연구 작업의 윤곽이 드러나 주목된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의 상대가치점수 연구개발사업 현황에 따르면 2006년 상대가치체계 개편 연구는 의사비용과 진료비용의 분리, 치료재료 비용 분리. 진료위험도 반영 등 크게 3가지 방향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상대가치운영기획단 관계자는 “현재의 상대가치체계가 의약분업 등 최근의 의료정책 변화나 물가변동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상대가치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상대가치체계의 전면 개편은 의사비용과 진료비용의 분리, 치료재료 비용 분리, 진료 위험도 반영 등 크게 3가지 방향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3가지 개선 사항을 반영한 상대가치를 2006년도에 도입한다는 계획하에 복지부는 2년에 걸친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심사평가원 내에 설치된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이 연구사업을 수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의사업무량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에 상대가치 점수 개발을 위임했으며 진료비용의 경우 ▲ 인건비 ▲ 재료비 ▲ 장비비 ▲ 행정관련 간접 비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의사 인건비의 경우 전공의를 제외한 임상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진료비용 상대가치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행위별 비용이며 재료비에 대해서는 거즈 솜붕대 소공포 등 별도 보상되지 않았던 치료재료비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 관계자는 “각 부문별, 의료기관 유형별로 대표성 있는 다수의 기관을 선정하여 진료비용의 전체 규모를 파악할 것이다”며 “조사 결과는 행위별 진료비용 상대가치 산출뿐만 아니라 행위별 상대가치 통합이나 부문간 상대가치 통합에 사용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행위수가에서 치료재료비용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에 포함된 치료재료의 종류와 비용을 파악해야 한다”며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치료재료 별도 보상 기준을 검토하고 별도 보상이 필요한 재료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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