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현행 진찰료에서 처방료와 외래관리료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6년도 상대가치체계 전면 개편에 맞추어 현행 진찰료에 포함된 행위료를 구분하여 수가로 산정하기로 했다.
18일 의협 보험위원회에 따르면 초∙재진 산정 기준을 30일 이후 내원시 일괄적으로 산정하는 한편 영양수액제에 대해서는 비급여 항목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토록 결정했다.
또한 정관절제술 및 난관 결찰술 등 산아제한하던 시기에 시행됐던 수술 외 38건에 대해서는 비급여 항목으로 추가 요청할 방침이다.
시간 기준에 따른 초∙재진 수가를 일반, 중등도, 심층으로 대별하여 분리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개원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으로 무산됐다.
보험위원회 관계자는 “산부인과의 경우 환자들의 요구에 따라 영양제를 주는 경우가 많으나 복지부나 심평원은 이것을 실사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며 “노인인구 증가 등 상병구조 변화에 따라 만성질환관리료도 반드시 신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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