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외과와 비교된다" 흉부외과 과장들 노심초사

발행날짜: 2009-09-24 12:40:15

병원 경영진 수가인상분 사용 '미적'…"학회 나서라"

"100%는 고사하고 우선 절반만이라도 내어주면 좋겠는데…"

지난 7월부터 전공의 기피현상 해소를 목적으로 흉부외과의 수가가 100% 인상됐지만 주임교수들은 현재로선 성과를 내기 힘들다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마음은 이미 수십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경영진에서 명확한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 이에 일부 교수들은 외과처럼 학회에서 병원을 압박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지방의 A대학병원 흉부외과 과장은 "사실 수가가 인상됐어도 서울의 대형병원과는 유입되는 자금차이가 상당하다"며 "하지만 이마저도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을 해주지 않으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실 임금인상과 수련보조수당 인상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계획은 무슨 계획이냐"며 토로했다.

실제로 지난 7월부터 인상된 수가가 적용돼 수입은 이미 증가하고 있지만 전공의 지원책을 마련한 수련병원은 찾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당장에라도 방안을 찾아 전공의를 확보하고 싶은 흉부외과의 수장들은 답답함을 내보이고 있는 상황.

특히 이런식으로 흘러가며 수가인상분이 병원의 수입보전에 사용될 경우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며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아울러 함께 수가가 인상된 외과가 주임교수 회의와 학외 권고안 발표 등을 통해 수가인상분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 비교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같은 상황은 대형병원이라고 다르지 않다. 서울의 대형병원들은 수가인상으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원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빅5병원인 B병원의 흉부외과 과장은 "우선 전공의들에게 쓰겠다는 방침은 분명하지만 경영진에서 아무런 말이 없다"며 "지금으로서는 수입증가분의 20~30%만 줘도 감지덕지하겠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우리야 그정도만 지원해줘도 우선은 전공의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간다"며 "문제는 지방의 수련병원들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흉부외과 과장들은 학회나 병협 등이 나서 가이드라인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외과학회처럼 조속히 수가인상분을 활용해야 한다고 압박해줘야 그나마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않겠냐는 것이다.

A병원 흉부외과 과장은 "외과처럼 학회라도 나서서 여론을 만들어야 답이 나오지 않겠냐"며 "아니면 차라리 병협에서 최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로서는 흉부외과 교수들만 안달을 내고 있는 상황 아니냐"며 "이러다 정말 전공의 수급에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그나마 시작된 정부지원도 끊기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흉부외과학회 관계자는 "우선 병원들이 인상분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하지만 병원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학회가 하나하나 지침을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