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8개 대형종합병원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병원들이 제약사에 기부금을 내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선택진료비와 제약사 기부금에 초점을 맞췄고, 리베이트와 관련해 처음으로 주는이(제약사)가 아닌 받는이(의료기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28일 전원회의에 상정한 심사보고서에서 제약사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7개 병원에 대해 병원 1곳당 총 5억원씩 35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이들 병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강요를 통해 제약사로부터 기부금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병원의 강요에 의해 기부금 줬다'는 제약사의 진술 확보에 실패했으며, 병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기부금을 내라'는 압력을 행사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전원회의에 참석했던 병원 관계자는 "전원회의에서 공정위는 기부금이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 이 부분에 대해 재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정 병원의 경우 병원에 제공한 기부금은 자발적인 것이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기부금 부분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 내일(30일)8개 대형종합병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브리핑'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만큼 그 자리에서 확인하라"며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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