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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보세요2009.10.14 14:00:23
모두모두 보세요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에게 받으세요
의대 1~2학점 교양 때우듯 배워놓고 물리치료 하겠다니요
이미 선진국에선 물리치료학문은 6년제로 그 전문성을 인정받은 학문입니다
그런데 그 전문적인일들을 1~2학점 배운 의사가 한다니요? 어떻겠습니까?
4년 배운 물리치료사가 해도 시원찮을판에...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도 6년제 만들면 될거 아니냐? 그게 된다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기득권을 쥐고있는 집단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거죠
그래서! 몇몇 물리치료사들은 아니... 이미 그 선진국이라는 나라의
물리치료사 면허를 취득하여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국의 환경은 한계점이 너무 많기에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있는...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그렇다면 해외에서 취득해서 오면 될게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안타깝게도 면허 상호인정이 되지않아 외국의 면허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종이쪽지에 불과합니다. 해당 나라에서만 통용되는것이지요
이러한 한계점은 결국 물리치료의 질을 떨어뜨릴수밖에없죠
의원을 예를 들면 의원은 의사가 오픈을 하죠. 그러면 물리치료실을 만들때
그비용 또한 의사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적당히 청구가능하고 그나마
돈되는 치료를 할수있는 핫팩이나 몇몇 전기치료기구들을 놓게되죠.
그렇다면 다른 치료는 전혀 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그렇게되면 한정되어있는
치료를 보는 국민이나 의사들도 물리치료는 저것이 다로구나 라고 밖에
생각할수없습니다. 실상은 운동치료도 할 수도있고 다른 매뉴얼적인것들도
훨씬 깊이있게 할 수있는데 말이죠. 시간은 한정되어있고 환자는 몰려오고...
이렇게 질낮은 치료를 계속해서 받게 되는것입니다.
허나 의원급에서는 진단을 하고 물리치료원이 따로 단독으로 개원이 된다면
국민들이 받을수 있는 양질의 치료는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물리치료 수가라는것이 의원급들이나 여타 병원들의 발목을 잡죠
예를들면 핫팩, 전기치료를 했을경우 수가청구를 하게되는데...
그 비용이 물리치료사의 월급을 주고도 훨씬남을만큼 돈이되는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독개원하도록 내버려 둘까요?
게다가 그 물리치료 수가 까지 의사도 청수할수 있도록 하여
물리치료사 고용없이 더 많은 이득을 취하겠다는 겁니다...
항상 국민들의 건강을 앞세워서 말이죠...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자 진단하기도 바쁜 의사샘들이
환자 한명당 20~30분씩 시간내어 물리치료하겠습니까?
답은 또 지도라는 명목하에 페이가 좀 더 약한 간호조무사나 일반인들을
고용하여 쓰겠지요...
그러면 궂이 돈을 더 줘야하는 물리치료사는쓰지 않는 것이지만
간호조무사, 일반인이하는 치료는??? 물리치료일까요?
의사가 한다하더라도 1~2학점들은 물리치료 실력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워낙 의사는 다 잘하고 타이틀이 만능으로 인식되어있지만
국민들께서는 정확히 아셔야합니다.
의사라도 \'모든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발상은 매우 위험합니다.
각설하고,
물리치료중에 국민들의 건강에 위해하는 응급상황을 초래할 치료도 없고...
(이것은 20년가까이 물리치료를 하신분의 말)
더욱이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다해도 개원이 안될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기득세력들이 앞서 말씀드린 이익 때문에 물리치료사들의 단독개원에
발목을잡고 또 물리치료아닌 물리치료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저리 주저리 너무 짧은 단면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속속들이 파헤쳐보시면 정말 어느길이 옳은길인지를 아실 수 있을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장 나에게 피부로 와닿진 않지만 먼미래 커갈 나의 자식들의
건강이 달린 이야기입니다.
민중의술인2009.10.14 09:24:38
다같이 사는 방법 한정된 기술로환자진료하면 더이상의발전 없다.
자존심들 버리시고 민중의술 홈페이지 노크하세요.
장벼두.김남수등..
황종국판사의\"의사.한의사가 못고치는환자 어떻게하나?
읽어보시면 감명받으실지도?....
제발...2009.10.12 09:27:16
제발 의사들아 물치할려고 하지말고 너그들 밥그릇인 진단이나 똑바로해라! 나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선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어차피 치료방법은 다 나와있다! 하지만 진단이 안되면 치료방법을
알고있다해도 그것은 말짱도루묵이다! 너희들 본연인 엑스레이 판독하고
어차피 메뉴얼적인 진단을 할줄도 모르니 기대는 안한다만
너희 본분에 충실히 하기 바란다!
물리치료를 무시할대로 무시하면서 왜 그렇게 물리치료에 집착하는지..
너희들의 이중성을 너희 스스로 떠벌리고 다니는 것이다!
전문직이 해도 국민건강이 위협받는다고 날리면서
면허증도 없는 너희들이 무슨 치료를 한다는 것인지~~
의사면 다 의사냐? 외과의사는 엑스레이도 판독 못하던데 무슨 치료냐?
내과 의사도, 소아과, 산부인과,흉부외과,의사가 물리치료 하면
국민건강이 호전되냐? ㅎㅎㅎ
제발 진단이나 똑바로 해라~ 특히 개원의들....
정 하고 싶으면 의사도 물리치료 허용하고~물치 단독개원하자!
너희들은 치료장비투자 안하고 치료사 구인에 골치 안아프고
병원 작게해도 되고~~ 우린 개원해서 진정한 물리치료하고..
의사들 개원할때 몇 억씩 투자안해도 되고 서로 윈윈아닌가?
안티물치꾼2009.10.11 20:01:49
물치꾼 단독 개원 찬성 및 의사 직접 물치 청구 인정. 이렇게 하자.
안티물치꾼2009.10.11 19:56:58
허용해 줘라. 현행 물치 수가만큼만 인정해 준다면 당연히 단독 개원 찬성이다.
한번 해보면 알거다. ㅋㅋㅋ
나는야물치2009.10.11 19:42:26
진짜 의사인지 알수도 없는 인간 말에 신경쓰지 마시구요. 그냥 어디서 개가 짖는구나.. 하세요.
그리고 의사를 비롯 다른직종을 폄하하는 발언도 삼가합시다.
단독개원을 하든 뭘하든 간에
이학적검사시 이상징후가 나타나는 환자들은 의사들에게 자문을 구해야하는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많은 영역을 알고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고자하는일에만 충실하면됩니다.
쭉~ 읽어보니 전부 물리치료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떠드는글들 뿐입니다.
상대할 가치가 없네요.
MADDUXCHOI2009.10.10 22:37:28
5번에게 물리치료 개업 및 물리치료 직접 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 호주, 서 북유럽 국가 등에서 나라에서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의료 비용이 상승한다는 구체적 근거를 대세요..막연히 물리치료사가 개업하면 사기꾼이 될 것이다.
국민 건강이 위협 받을 것이다. 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다(물리치료사 교육비용, 시간 투자, 기회 비용 ,물리치료사 활용 등과 연계해서 답변).. 구체적인 자료 좀 부탁합니다
MADDUX2009.10.10 22:12:54
물리치료가 왜 발전하고 있는 지; 정부는 생각해 보기 바란다 11 번 자료는 약 10 년전 자료이다. 얼마전 가지 미국 뉴욕주등도 의사의 의뢰를 받아 치료해왔지만 이제는 물리치료환자를 직접 보고 있으면 미국도 거의 모두 주가 물리치료 환자를 직접 받고 있다. 아울러 미국의 경우 물리치료 전문대학원제로 전환 되었으며 호주의 경우도 일반학사 과정이 3년인 반면에 물리치료학의 경우 4~5년 과정이며 일부 대학에서는 물리치료 전문대학원 과정으로도 운영하고 있다. 그 만큼 일차 일료 기관으로서의 역활을 잘해내고 있다는 것이고 국민들로 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세계물리치료연맹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가입된 84개 정회원국의 물리치료
정책 중 교육연한, 독립법률유무, 교육제도, 의사의 진단 없이 독자적인
물리치료행위 유무 및 개업권(영업권)에 대하여 비교하여 분석해본 바,
우리나라 물리치료정책이 84개 정회원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후
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쉽게 볼 수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 물리치료정책의 현주소이고, 의료정책이라는 사실을 감
안할 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며 이 땅의 물리치료사로서 매우 비통할
따름이다.
(1) 물리치료사 독립법률 유무에 관한 비교분석
세계물리치료사연맹에 가입한 84개 국가 중 물리치료사단독법률을 가지
고 있는 나라는 유럽권 36개국중 터키를 제외한 35개(레바논 포함 3개국
자료 없음) 국가가 독립된 법률을 가지고 있고, 아메리카 19개국에서는
트리니다드토바코를 제외한 18개국(에콰도르포함 7개국 자료 없음)이 독
립법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권 15개국에서는 9개국(쿠웨이트자료 없음)은 독립된 법률
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6개국은 독립된 법률이 없으며, 아프
리카 14개국(5개국 자료 없음)은 모두 독립된 법률을 가지고 있다.
총 84개 국가 중에 물리치료사 독립법률이 있는 나라는 60개 국가이며,
독립법률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8개국이고, 레바논을 포함
한 16개 국가는 준비된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었다.
(2) 교육제도 비교분석
세계물리치료연맹에 가입한 각국의 물리치료사 교육형태는 나라별로 다양
하다. 2년, 2.5년. 3년제, 3-3.5년제, 3.5년제, 3+1년제, 3-4년제, 4년
제, 5년제, 5.5년제, 5-6년제 등 10여 종류 이상으로 교육제도를 채택하
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권역별로 구분하면 유럽권의 경우에는 프랑스를 포함하여 납부 유럽
지역은 3년제 또는 3-4년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북부유럽지역은 3- 4년
제 및 4년제를 주로 채택하고 그 분포는 비슷하다. 특이한 점은 일부국가
인 네덜란드가 5-6년제, 폴란드는 5.5년제를 도입하고 터키에서는 4-5년
제의 학제를 도입하고 있었다.
아메리카권의 경우에는 대다수 국가가 4년제를 채택하고 있었으며, 남미
의 칠레를 포함한 몇 나라는 5년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푸에르토리코가 2
년제를 유지하고 있다.
아시아권의 경우에는 스리랑카가 2년제를 도입하고, 3년제는 싱가폴을 포
함한 5개국, 3-4년제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2개국이며, 4년제는 태국을 포
함한 5개국이며 4-5년제는 인도, 5년제는 필리핀이 교육 제도로 채택하
고 있고, 아프리카지역은 3년제 및 4년제의 형태를 유지하나 4년제가 약
간 많은 편이었다.
전반적인 교육제도를 보면 3년제 및 4년제 물리치료교육과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대부분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럽지역은 3-4년제를, 아메리카지역은 4-5년제를 선호하고 있
었으며 범세계적인 추세가 2-3년제에서 4-5년제로 교육연한을 상향조정되
어 가는 추세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3) 의사의 진단 없이 독자적인 진단 및 진료행위 가능에 대한 비교분석
의사의 진단 없이 독자적인 물리치료행위가 가능한 국가현황을 분석해본
바에 의하면, 아프리카에서는 6개국이 인정하고, 3개국은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자료가 없는 국가가 6개국이었으며, 아시아권에서는 6개국이 인
정하고 8개국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었고 2개국은 자료가 없었다.
그리고 유럽의 경우 14개국이 인정하고 16개국은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
며 4개국은 자료가 없었다. 또한 아메리카의 경우 5개국이 인정하고 7개
국은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자료가 없는 국가가 7개국이었다.
전체 84개국 중 의사와 같이 독자적인 환자진료를 인정하는 국가는 호주
를 포함하여 30개국에서 인정하고 있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35개국에
서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19개국은 자료가 없었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국가별 독립적인 진료유무는 학제와 무관
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아프리카 지역과 아시아권의 독자적인 진료
행위 인정형태가 상반되게 나타나고 유럽과 아메리카지역은 비슷한 양상
을 띠고 있다. 특히 자료가 있는 65개국을 분석한 바로는 약 46%의 국가
가 의사의 진단 없이 독자적인 물리치료행위를 물리치료사가 수행하고 있
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 단독개업(영업권) 인정여부에 대한 비교분석
세계물리치료연맹에 가입된 84개 정회원국 중 영업권(개업권)을 인정하
는 나라는 62개국이고,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2개국으로 우리나
라와 일본이었으며 나머지 20개 국가는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었다.
위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범세계적으로 물리치료사의 영업권은 학제와
관계없이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물리치료사의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불행하게도 우리
나라와 일본뿐이다. 하지만 일본의 의료체계는 우리와 같은 수직적 종속
개념이 아닌 우리보다 개방된 수평관계로써 우리나라와 같이 고용이 의료
기관의 영업이익에 의하여 좌우되는 형태는 아니며 평생직장이 어느 정
도 보장되고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물리치료사의 직업수행이 자유로운 실
정이다.
(5) 결론
우리나라 물리치료정책은 1963년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3년제 29개교 4년
제 11개교 대학원과정 9개교 및 박사과정 6개교가 있다. 물리치료사의 역
사는 1965년 처음 면허발급 후 3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2002년 현
재 물리치료사 면허자 수는 19,231명에 이른다. 또한 우리나라 물리치료
사 교육제도는 3-4년제로 범세계적인 추세와 비슷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
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물리치료정책은 한마디로 세계각국의 물리치료사와 비
교할 때 면허제도는 존재하지만 물리치료정책은 없다고 보는 게 옳다. 위
의 비교분석에서와 같이 중요한 요소인 개업권, 독자적인진료권 및 독립
법률 등 3대 요소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
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하겠다
특히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비교하면 너무도 초라하다 못해 비참해지
는 게 우리나라 물리치료사 정책의 현실임을 정부는 감안하여 각성해야한
다.
이에 우리는 물리치료정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고 범세계적으로 30개
국에서 인정하는 독자적인 진료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진단
을 근거로 한 의뢰에 따른 영업권을 인정하라는 요구이다. 이는 의료기사
등에관한법률의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그 첫째 목적이 있는 것이고, 둘째
는 의료기관에서 고용을 기피하는 경력물리치료사의 생존권보장을 목적으
로 요청하는 것이다.
제 3자2009.10.10 21:33:17
대신에 의료 관리자급으로서 자질을 갖추어라 개업 물리치료사
기존 물리치료사
~~미국, 호주 및 서,북유럽 물리치료사 수준의 국가 고시를 다시 본다.
응시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한국물리치료 소지자로 국내외 4년제 이상의 물리치료학과 학사 졸업자
2. 기초 과학으로 화학, 물리, 생물학 계열을 각각 6학점 이상씩 이수한다.(미이수자는 별도의 시험을 치룬다.
3. 의전원 수준의 토플 또는 아이엘츠 점수를 제출한다
절대 각 과목 점수 80% ibt토플 점수는 각섹션 80% 자중 개업 물리치료사는 매년 100명 미만으로 선발한다. 단 100명이 안되어도 일정 점수 획득자가 30 명이라면 30명만 선발한다
나머지 물리치료사는 의사 또는 개업물리치료사의 지도 감독하에서 근무한다...
예비 물리치료사에 대해서는 미국/호주식 물리치료 전문대학원 또는 6년제 과정으로 양성한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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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모두 보세요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에게 받으세요
의대 1~2학점 교양 때우듯 배워놓고 물리치료 하겠다니요
이미 선진국에선 물리치료학문은 6년제로 그 전문성을 인정받은 학문입니다
그런데 그 전문적인일들을 1~2학점 배운 의사가 한다니요? 어떻겠습니까?
4년 배운 물리치료사가 해도 시원찮을판에...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도 6년제 만들면 될거 아니냐? 그게 된다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기득권을 쥐고있는 집단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거죠
그래서! 몇몇 물리치료사들은 아니... 이미 그 선진국이라는 나라의
물리치료사 면허를 취득하여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국의 환경은 한계점이 너무 많기에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있는...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그렇다면 해외에서 취득해서 오면 될게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안타깝게도 면허 상호인정이 되지않아 외국의 면허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종이쪽지에 불과합니다. 해당 나라에서만 통용되는것이지요
이러한 한계점은 결국 물리치료의 질을 떨어뜨릴수밖에없죠
의원을 예를 들면 의원은 의사가 오픈을 하죠. 그러면 물리치료실을 만들때
그비용 또한 의사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적당히 청구가능하고 그나마
돈되는 치료를 할수있는 핫팩이나 몇몇 전기치료기구들을 놓게되죠.
그렇다면 다른 치료는 전혀 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그렇게되면 한정되어있는
치료를 보는 국민이나 의사들도 물리치료는 저것이 다로구나 라고 밖에
생각할수없습니다. 실상은 운동치료도 할 수도있고 다른 매뉴얼적인것들도
훨씬 깊이있게 할 수있는데 말이죠. 시간은 한정되어있고 환자는 몰려오고...
이렇게 질낮은 치료를 계속해서 받게 되는것입니다.
허나 의원급에서는 진단을 하고 물리치료원이 따로 단독으로 개원이 된다면
국민들이 받을수 있는 양질의 치료는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물리치료 수가라는것이 의원급들이나 여타 병원들의 발목을 잡죠
예를들면 핫팩, 전기치료를 했을경우 수가청구를 하게되는데...
그 비용이 물리치료사의 월급을 주고도 훨씬남을만큼 돈이되는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독개원하도록 내버려 둘까요?
게다가 그 물리치료 수가 까지 의사도 청수할수 있도록 하여
물리치료사 고용없이 더 많은 이득을 취하겠다는 겁니다...
항상 국민들의 건강을 앞세워서 말이죠...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자 진단하기도 바쁜 의사샘들이
환자 한명당 20~30분씩 시간내어 물리치료하겠습니까?
답은 또 지도라는 명목하에 페이가 좀 더 약한 간호조무사나 일반인들을
고용하여 쓰겠지요...
그러면 궂이 돈을 더 줘야하는 물리치료사는쓰지 않는 것이지만
간호조무사, 일반인이하는 치료는??? 물리치료일까요?
의사가 한다하더라도 1~2학점들은 물리치료 실력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워낙 의사는 다 잘하고 타이틀이 만능으로 인식되어있지만
국민들께서는 정확히 아셔야합니다.
의사라도 \'모든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발상은 매우 위험합니다.
각설하고,
물리치료중에 국민들의 건강에 위해하는 응급상황을 초래할 치료도 없고...
(이것은 20년가까이 물리치료를 하신분의 말)
더욱이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다해도 개원이 안될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기득세력들이 앞서 말씀드린 이익 때문에 물리치료사들의 단독개원에
발목을잡고 또 물리치료아닌 물리치료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저리 주저리 너무 짧은 단면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속속들이 파헤쳐보시면 정말 어느길이 옳은길인지를 아실 수 있을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장 나에게 피부로 와닿진 않지만 먼미래 커갈 나의 자식들의
건강이 달린 이야기입니다.
다같이 사는 방법
한정된 기술로환자진료하면 더이상의발전 없다.
자존심들 버리시고 민중의술 홈페이지 노크하세요.
장벼두.김남수등..
황종국판사의\"의사.한의사가 못고치는환자 어떻게하나?
읽어보시면 감명받으실지도?....
제발 의사들아 물치할려고 하지말고 너그들 밥그릇인 진단이나 똑바로해라!
나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선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어차피 치료방법은 다 나와있다! 하지만 진단이 안되면 치료방법을
알고있다해도 그것은 말짱도루묵이다! 너희들 본연인 엑스레이 판독하고
어차피 메뉴얼적인 진단을 할줄도 모르니 기대는 안한다만
너희 본분에 충실히 하기 바란다!
물리치료를 무시할대로 무시하면서 왜 그렇게 물리치료에 집착하는지..
너희들의 이중성을 너희 스스로 떠벌리고 다니는 것이다!
전문직이 해도 국민건강이 위협받는다고 날리면서
면허증도 없는 너희들이 무슨 치료를 한다는 것인지~~
의사면 다 의사냐? 외과의사는 엑스레이도 판독 못하던데 무슨 치료냐?
내과 의사도, 소아과, 산부인과,흉부외과,의사가 물리치료 하면
국민건강이 호전되냐? ㅎㅎㅎ
제발 진단이나 똑바로 해라~ 특히 개원의들....
정 하고 싶으면 의사도 물리치료 허용하고~물치 단독개원하자!
너희들은 치료장비투자 안하고 치료사 구인에 골치 안아프고
병원 작게해도 되고~~ 우린 개원해서 진정한 물리치료하고..
의사들 개원할때 몇 억씩 투자안해도 되고 서로 윈윈아닌가?
물치꾼 단독 개원 찬성 및 의사 직접 물치 청구 인정.
이렇게 하자.
허용해 줘라.
현행 물치 수가만큼만 인정해 준다면 당연히 단독 개원 찬성이다.
한번 해보면 알거다. ㅋㅋㅋ
진짜 의사인지 알수도 없는 인간 말에 신경쓰지 마시구요.
그냥 어디서 개가 짖는구나.. 하세요.
그리고 의사를 비롯 다른직종을 폄하하는 발언도 삼가합시다.
단독개원을 하든 뭘하든 간에
이학적검사시 이상징후가 나타나는 환자들은 의사들에게 자문을 구해야하는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많은 영역을 알고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고자하는일에만 충실하면됩니다.
쭉~ 읽어보니 전부 물리치료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떠드는글들 뿐입니다.
상대할 가치가 없네요.
5번에게
물리치료 개업 및 물리치료 직접 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 호주, 서 북유럽 국가 등에서 나라에서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의료 비용이 상승한다는 구체적 근거를 대세요..막연히 물리치료사가 개업하면 사기꾼이 될 것이다.
국민 건강이 위협 받을 것이다. 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다(물리치료사 교육비용, 시간 투자, 기회 비용 ,물리치료사 활용 등과 연계해서 답변).. 구체적인 자료 좀 부탁합니다
물리치료가 왜 발전하고 있는 지; 정부는 생각해 보기 바란다
11 번 자료는 약 10 년전 자료이다. 얼마전 가지 미국 뉴욕주등도 의사의 의뢰를 받아 치료해왔지만 이제는 물리치료환자를 직접 보고 있으면 미국도 거의 모두 주가 물리치료 환자를 직접 받고 있다. 아울러 미국의 경우 물리치료 전문대학원제로 전환 되었으며 호주의 경우도 일반학사 과정이 3년인 반면에 물리치료학의 경우 4~5년 과정이며 일부 대학에서는 물리치료 전문대학원 과정으로도 운영하고 있다. 그 만큼 일차 일료 기관으로서의 역활을 잘해내고 있다는 것이고 국민들로 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5번에게
법 률 : 물리치료사 단독법률 유무.
직접치료 : 의사처방 없이 독립적인 치료유무
(물리치료에 대하여 독립적인 진단 및 치료)
개업유무 : 단독개업(의뢰서에 의한 영업권포함)
[Yes는 인정 No는 불인정입니다.]
[아프리카지역]
번호--나라명----독립법률---직접치료유무----개업유무(영업)
1 카메룬
2 이집트----------Yes -----------NO--------------Yes
3 에티오피아
4 가나------------Yes------------Yes-------------Yes
5 케냐 ---------- Yes -----------Yes-------------Yes
6 말라위
7 나미비아---------Yes-----------Yes-------------Yes
8 나이지리아
9 남아프리카--------Yes----------Yes-------------Yes
10 스와질랜드
11 탄자니아---------Yes-----------NO-------------Yes
12 우간다-----------Yes----------Yes-------------Yes
13 잠비아-----------Yes-----------NO ------------Yes
14 잠비브웨---------Yes----------Yes-------------Yes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번호--나라명----독립법률----직접치료유무---개업유무(영업)
15 호주-------------Yes----------Yes-------------Yes
16 피지-------------NO-----------Yes-------------Yes
17 홍콩-------------Yes----------NO--------------Yes
18 인도-------------NO---------Yes.NO------------Yes
19 인도네시아-------Yes----------Yes-------------Yes
20 이란-------------NO-----------NO--------------Yes
21 일본-------------Yes----------NO--------------NO
22 대한민국---------NO-----------NO--------------NO
23 쿠웨이트
24 말레이시아--------NO------- --Yes-------------Yes
25 뉴질랜드----------Yes------- -Yes-------------Yes
26 필리핀------------NO
27 싱가폴------------Yes--------Yes--------------Yes
28 스리랑카----------Yes---------NO--------------Yes
29 타이완(대만)------Yes---------NO--------------Yes
30 타일랜드----------Yes---------NO--------------Yes
[유럽지역]
번호--나라명-- --독립법률---직접치료유무---개업유무(영업)
31 오스트리아--------Yes---------NO-------------Yes
32 벨기에------------yes
33 불가리아----------Yes---------Yes------------Yes
34 크로아티아--------Yes---------NO-------------Yes
35 키프로스----------Yes---------Yes------------Yes
36 체코슬로바키아----Yes---------Yes------------Yes
37 덴마크------------Yes---------NO-------------Yes
38 에스토니아--------Yes---------NO-------------Yes
39 핀란드------------Yes---------Yes------------Yes
40 프랑스------------Yes---------NO-------------Yes
41 독일--------------Yes---------NO-------------Yes
42 그리스------------Yes---------NO-------------Yes
43 헝가리------------Yes---------NO-------------Yes
44 아이슬랜드--------Yes---------NO-------------Yes
45 아일랜드----------Yes---------Yes------------Yes
46 이스라엘
47 이탈리아----------Yes---------Yes------------Yes
48 요르단------------Yes---------NO-------------Yes
49 라트비아----------Yes---------NO-------------Yes
50 레바논
51 룩셈부르크--------Yes---------NO-------------Yes
52 리트아니아
53 몰타---------------Yes--------NO
54 네덜란드-----------Yes-------Yes-------------Yes
55 노르웨이-----------Yes-------Yes-------------Yes
56 폴란드-------------Yes-------Yes-------------Yes
57 포르투칼-----------Yes-------Yes-------------Yes
58 루마니아-----------Yes--------NO-------------Yes
59 슬로베니아---------Yes-------Yes-------------Yes
60 스페인-------------Yes-------Yes-------------Yes
61 스웨덴-------------Yes-------Yes-------------Yes
62 스위스-------------Yes-------Limited---------Yes
63 터키-------------- NO---------NO-------------Yes
64 영국---------------Yes--------NO-------------Yes
65 유고슬라비아-------Yes--------NO-------------Yes
66 버뮤다-------------Yes
[아메리카지역]
번호--나라명---독립법률-----직접치료유무---개업유무(영업)
67 캐나다------------Yes----------Yes------------Yes
68 큐라소
69 과태말라
70 자마이카----------Yes-----------NO------------Yes
71 파나마------------Yes-----------NO------------Yes
72 푸에르토리코------Yes-----------NO------------Yes
73 수리남
74 트리니다드토바코---NO--------Limited----------Yes
75 미국---------------Yes------Yes in32----------Yes
76 아르헨티나---------Yes----------NO------------Yes
77 볼리비아
78 브라질
79 칠레---------------Yes----------NO------------Yes
80 콜롬비아-----------Yes----------Yes-----------Yes
81 에콰도르
82 페루
83 우루과이-----------Yes----------NO---------unknown
84 베네수엘라---------Yes----------NO-----------Yes
세계물리치료연맹 가입국가 업무형태 비교분석
세계물리치료연맹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가입된 84개 정회원국의 물리치료
정책 중 교육연한, 독립법률유무, 교육제도, 의사의 진단 없이 독자적인
물리치료행위 유무 및 개업권(영업권)에 대하여 비교하여 분석해본 바,
우리나라 물리치료정책이 84개 정회원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후
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쉽게 볼 수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 물리치료정책의 현주소이고, 의료정책이라는 사실을 감
안할 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며 이 땅의 물리치료사로서 매우 비통할
따름이다.
(1) 물리치료사 독립법률 유무에 관한 비교분석
세계물리치료사연맹에 가입한 84개 국가 중 물리치료사단독법률을 가지
고 있는 나라는 유럽권 36개국중 터키를 제외한 35개(레바논 포함 3개국
자료 없음) 국가가 독립된 법률을 가지고 있고, 아메리카 19개국에서는
트리니다드토바코를 제외한 18개국(에콰도르포함 7개국 자료 없음)이 독
립법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권 15개국에서는 9개국(쿠웨이트자료 없음)은 독립된 법률
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6개국은 독립된 법률이 없으며, 아프
리카 14개국(5개국 자료 없음)은 모두 독립된 법률을 가지고 있다.
총 84개 국가 중에 물리치료사 독립법률이 있는 나라는 60개 국가이며,
독립법률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8개국이고, 레바논을 포함
한 16개 국가는 준비된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었다.
(2) 교육제도 비교분석
세계물리치료연맹에 가입한 각국의 물리치료사 교육형태는 나라별로 다양
하다. 2년, 2.5년. 3년제, 3-3.5년제, 3.5년제, 3+1년제, 3-4년제, 4년
제, 5년제, 5.5년제, 5-6년제 등 10여 종류 이상으로 교육제도를 채택하
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권역별로 구분하면 유럽권의 경우에는 프랑스를 포함하여 납부 유럽
지역은 3년제 또는 3-4년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북부유럽지역은 3- 4년
제 및 4년제를 주로 채택하고 그 분포는 비슷하다. 특이한 점은 일부국가
인 네덜란드가 5-6년제, 폴란드는 5.5년제를 도입하고 터키에서는 4-5년
제의 학제를 도입하고 있었다.
아메리카권의 경우에는 대다수 국가가 4년제를 채택하고 있었으며, 남미
의 칠레를 포함한 몇 나라는 5년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푸에르토리코가 2
년제를 유지하고 있다.
아시아권의 경우에는 스리랑카가 2년제를 도입하고, 3년제는 싱가폴을 포
함한 5개국, 3-4년제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2개국이며, 4년제는 태국을 포
함한 5개국이며 4-5년제는 인도, 5년제는 필리핀이 교육 제도로 채택하
고 있고, 아프리카지역은 3년제 및 4년제의 형태를 유지하나 4년제가 약
간 많은 편이었다.
전반적인 교육제도를 보면 3년제 및 4년제 물리치료교육과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대부분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럽지역은 3-4년제를, 아메리카지역은 4-5년제를 선호하고 있
었으며 범세계적인 추세가 2-3년제에서 4-5년제로 교육연한을 상향조정되
어 가는 추세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3) 의사의 진단 없이 독자적인 진단 및 진료행위 가능에 대한 비교분석
의사의 진단 없이 독자적인 물리치료행위가 가능한 국가현황을 분석해본
바에 의하면, 아프리카에서는 6개국이 인정하고, 3개국은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자료가 없는 국가가 6개국이었으며, 아시아권에서는 6개국이 인
정하고 8개국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었고 2개국은 자료가 없었다.
그리고 유럽의 경우 14개국이 인정하고 16개국은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
며 4개국은 자료가 없었다. 또한 아메리카의 경우 5개국이 인정하고 7개
국은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자료가 없는 국가가 7개국이었다.
전체 84개국 중 의사와 같이 독자적인 환자진료를 인정하는 국가는 호주
를 포함하여 30개국에서 인정하고 있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35개국에
서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19개국은 자료가 없었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국가별 독립적인 진료유무는 학제와 무관
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아프리카 지역과 아시아권의 독자적인 진료
행위 인정형태가 상반되게 나타나고 유럽과 아메리카지역은 비슷한 양상
을 띠고 있다. 특히 자료가 있는 65개국을 분석한 바로는 약 46%의 국가
가 의사의 진단 없이 독자적인 물리치료행위를 물리치료사가 수행하고 있
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 단독개업(영업권) 인정여부에 대한 비교분석
세계물리치료연맹에 가입된 84개 정회원국 중 영업권(개업권)을 인정하
는 나라는 62개국이고,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2개국으로 우리나
라와 일본이었으며 나머지 20개 국가는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었다.
위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범세계적으로 물리치료사의 영업권은 학제와
관계없이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물리치료사의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불행하게도 우리
나라와 일본뿐이다. 하지만 일본의 의료체계는 우리와 같은 수직적 종속
개념이 아닌 우리보다 개방된 수평관계로써 우리나라와 같이 고용이 의료
기관의 영업이익에 의하여 좌우되는 형태는 아니며 평생직장이 어느 정
도 보장되고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물리치료사의 직업수행이 자유로운 실
정이다.
(5) 결론
우리나라 물리치료정책은 1963년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3년제 29개교 4년
제 11개교 대학원과정 9개교 및 박사과정 6개교가 있다. 물리치료사의 역
사는 1965년 처음 면허발급 후 3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2002년 현
재 물리치료사 면허자 수는 19,231명에 이른다. 또한 우리나라 물리치료
사 교육제도는 3-4년제로 범세계적인 추세와 비슷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
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물리치료정책은 한마디로 세계각국의 물리치료사와 비
교할 때 면허제도는 존재하지만 물리치료정책은 없다고 보는 게 옳다. 위
의 비교분석에서와 같이 중요한 요소인 개업권, 독자적인진료권 및 독립
법률 등 3대 요소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
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하겠다
특히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비교하면 너무도 초라하다 못해 비참해지
는 게 우리나라 물리치료사 정책의 현실임을 정부는 감안하여 각성해야한
다.
이에 우리는 물리치료정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고 범세계적으로 30개
국에서 인정하는 독자적인 진료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진단
을 근거로 한 의뢰에 따른 영업권을 인정하라는 요구이다. 이는 의료기사
등에관한법률의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그 첫째 목적이 있는 것이고, 둘째
는 의료기관에서 고용을 기피하는 경력물리치료사의 생존권보장을 목적으
로 요청하는 것이다.
대신에 의료 관리자급으로서 자질을 갖추어라
개업 물리치료사
기존 물리치료사
~~미국, 호주 및 서,북유럽 물리치료사 수준의 국가 고시를 다시 본다.
응시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한국물리치료 소지자로 국내외 4년제 이상의 물리치료학과 학사 졸업자
2. 기초 과학으로 화학, 물리, 생물학 계열을 각각 6학점 이상씩 이수한다.(미이수자는 별도의 시험을 치룬다.
3. 의전원 수준의 토플 또는 아이엘츠 점수를 제출한다
절대 각 과목 점수 80% ibt토플 점수는 각섹션 80% 자중 개업 물리치료사는 매년 100명 미만으로 선발한다. 단 100명이 안되어도 일정 점수 획득자가 30 명이라면 30명만 선발한다
나머지 물리치료사는 의사 또는 개업물리치료사의 지도 감독하에서 근무한다...
예비 물리치료사에 대해서는 미국/호주식 물리치료 전문대학원 또는 6년제 과정으로 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