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일부 공단 지사들이 지사의 건물을 신축 또는 임대계약 과정에서 관련 재정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공단지사 공사 혹은 임대계약 당시 임금 및 건보료 체납업체와 공사계약을 맺거나 임차보증금을 2배나 부풀려 계약한 사례들이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실제 박 의원에 따르면 공단 태백정선지사 정선출장소 사옥신축과 관련해 체결한 조달계약에서 시공업체로 선정된 건설사가 임금과 건보료 체납 등으로 6억9000만원의 공사비 중 1억4000만원을 압류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마포지사 임차계약(47억원 규모)을 보면 구분 등기된 2층만을 대상으로 건물 가치평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가치평가해 계약함으로써 실제 적정금액인 23억원의 2배 이상을 보증금으로 지불하고, 채권담보도 부족한 상황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은수 의원은 "국민들의 보험료가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신중해야할 공단이 이처럼 허술하고 방만하게 재정을 관리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문제"라면서 "공단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또 다른 사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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