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복지부가 허용 방침으로 선회했다.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관계자는 19일 “의사협회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공식적으로 제안해오면 허용한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수년간 진행된 이상 별도의 시범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보건산업정책과 관계자는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시기까지 1년여의 기간이 남아있어 시범사업을 통해 미비한 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다”면서 “시범사업 주체가 의협이 되더라도 원격의료가 현재로선 불법인 관계로 복지부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협이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안을 제안해오면 예산지원 등도 같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전하고 “얼마전 열린 의협 토론회가 반대의견에 편중돼 빠르면 11월초 복지부나 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별도의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개정안에 포함된 450만명의 대상자 중 거동이 가능한 장애인을 제외시켜 390만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개원의들이 우려하는 안전성과 책임소재, 전국 확대 등은 원격의료의 생소함에 따른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 같다”며 원격의료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내비쳤다.
의협은 민의를 토대로 이달말 최종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송우철 총무이사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복지부와 지경부가 높은 관심을 지닌 것으로 안다”면서 “의협의 원칙은 시범사업 실시이나 이것이 원격의료를 수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 이사는 이어 “원격의료 방식 중 진료까지 허용할 것인가도 냉정하게 생각해볼 문제”라고 전제하고 “반대의견에 일리있는 주장이 많은 만큼 회원들의 의견을 정확히 파악해 이달말 최종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따.
한편, 의협이 진행중인 시도별 원격의료 설명회는 인천과 전남, 서울 광진구, 경북, 제천 등 5곳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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