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평가를 받은 의료기관 중 상위 50%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오는 29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초구 엘타워에서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 개편을 위한 공청회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010년부터 3년간 약 6000억 규모로 확대되는 응급의료기금 확충에 발맞춰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를 개선을 위해 TF팀을 운영해왔다.
이날 발표될 평가개선안의 내용을 보면, 현재 시설·장비의 법적충족률 등 하드웨어 중심의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진료과정·결과 등 질 중심으로 평가내용을 전환한다.
기본법적요건은 합격/불합격으로 단순 평가하고, 전문의 진료, 치료신속성·소생률 등 진료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계획이다.
특히 평가결과는 응급의료기관 재정지원에 활용할 방침인데, 인력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에는 기본보조를 실시하고, 신속성·소생률 등 진료의 질적 수준이 높은 상위 50%는 차등지원한다.
1등급 응급의료기관은 10%, 2등급은 15%, 3등급은 25%으로 0.5∼2억원 지원받는다.
복지부는 다만 "인력 등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한 응급의료기관은 일체의 지원을 배제하고, 응급의료기관 지정권이 있는 해당 시·도에 대해서도 지원규모를 삭감하는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2009~201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 개선 추진계획', '2009년 응급의료기관평가 항목 개편안' 등의 발제가 진행되고 응급의료기관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개진 및 토론이 진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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