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료의 상대가치점수가 최대 52.9% 인상되고, 자동화장비를 이용한 검사행위의 상대가치점수는 인하될 전망이다.
23일 복지부와 심평원 등에 따르면 오는 25일로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대가치점수 조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최근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를 통해 결정된 조정안은 입원료와 자동화장비를 이용한 검사행위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먼저 입원실과 관련해서는 무균치료실, 신생아실, 성인·소아중환자실, 신생아중환자실, 격리실, 납차폐특수치료실 등 7개 분야의 상대가치점수가 최소 0.2%에서 최대 52.9% 인상된다.
반면 자동화검사를 이용한 동시검사행위 143개 중 109개 검사행위는 상대가치점수가 인하되고 32개 행위는 상대가치점수가 상향 조정된다.
상대가치점수 조정안으로 인해 입원료는 222억원 증가하는 반면 검사료는 721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 조정으로 인한 재정절감분에 대해 보장성 강화 등에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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