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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한의사 보건소장 허용' 규제개혁 제동

발행날짜: 2009-11-24 12:00:17

일특위, 복지부에 규제개혁안 추진 중단 촉구

최근 정부 규제개혁과제에 '한의사 보건소장 허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의료계가 제동을 걸고 나서 주목된다.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이하 일특위)는 23일 '한의사 보건소장은 국민 건강에 이로운가, 해로운가'라는 제목을 성명을 통해 강하게 문제제기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9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한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규제개혁과제로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일특위는 "복지부의 이번 시도는 국민보건의 기초를 흔들고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게다가 근저에 깔린 사고방식을 짐작할 때 향후 복지부가 펼쳐나갈 보건정책의 방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을 제한하는 현 제도가 비효율적이고 의료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는 판단 근거를 갖고 있느냐고 되물었다.

또한 일특위는 최근 신종플루 사안을 예로 들며 "어느 지역 한의사 보건소장이 신종플루에 대해 한의학적 접근이 옳다고 해서 이 같은 대처방식을 고집한다면 그 지역 보건상황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문제제기했다.

즉, 국가정책의 통일성과 일관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중요하다는 게 일특위 측의 설명이다.

일특위는 "한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상급기관에서 내려지는 조치를 따르더라도, 그 조처들의 타당성을 수긍하지 않은 그에게 질병의 예방, 확산 방지, 치료에 있어서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 보건소장 혹은 관내 보건행정 요원들 등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설사 한의사 보건소장이 필요한 현실적 측면이 있더라도, 먼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적절한 검토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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