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한방물리요법 급여화가 내달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지만 막상 한의사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다.
일단 물리요법급여화가 추진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하고 기쁘지만, 한의원 경영상 지원효과는 미비하다"는 게 개원 한의사들의 말이다.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결과에 따르면 급여가 인정되는 항목은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에 한해 수가 680원이 적용된다.
또 급여산정은 한의사가 실시한 물리요법 중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한하며 1일 20명에 한해 인정된다.
이에 대해 A한의원 김모 한의사는 "300억원 예산내에서 지원을 하려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 하지만, 1일 20명에 한해 급여를 적용하는 것은 아쉽다"고 했다.
그는 "환자가 많은 한의원의 경우 1일 환자 100명에 달하는 곳도 있는데 20명이 넘어가면 나머지 80명은 무료로 진료를 해줘야 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서울시한의사회 관계자는 1일 20명에 한해 적용되는 점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
온열요법,한냉요법,적외선요법 등은 한방치료에서 주로 실시하는 치료 중 하나인데 1일 환자 20명으로 제한할 경우 한의사들이 난감한 상황에 처한다는 게 그 이유다.
보험 급여 20명 이외 해당 치료를 실시하지 않으면 환자들의 원성을 살것이고, 그렇다고 치료 후 본인부담금은 받고 청구를 안하면 자칫 허위청구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차라리 급여적용 항목을 제한하기 보다 급여 항목을 늘리고 대신 청구 횟수를 제한, 일주일에 한두번 청구해 예산을 맞추는 게 효율적"이라며 "향후 급여항목을 늘릴 것을 감안해도 이 방법이 적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의사협회도 공식 입장을 발표,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한계를 밝혔다.
한의협 김현수 회장은 "한방물리요법 보험 급여화로 국민들이 적은 부담으로 한방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힌 뒤 "한방물리요법의 극히 일부만 급여화 된 것은 국민의 한의의료의 접근성과 보장성을 매우 제한하는 것이므로 나머지 행위도 급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건보재정 문제로 인한 1일 환자 20명 시술로 제한을 둔 것은 환자에 대한 급여차별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향후 한방물리요법 범위 확대를 위해 회무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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