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내년 6월 중 다국적 제약사의 지재권 남용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공정위는 15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2010년 업무보고에 앞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법적용 합리화 방안으로 이같이 밝혔다.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년 6월 제약, IT 등 지식재산권 남용 가능성이 큰 분야를 대상으로 원천기술 보유기업과 사용기업간 지식재산권 남용 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은 라이선스를 조건으로 원재료 구입처, 거래상대방, 거래지역 등을 제한하거나 특허실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제품의 강제 끼워 팔기 등 행위다.
공정위는 또 보건, 의료 금융 등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진입규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의 부령, 고시 등 하위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을 모니터링 해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분야의 입찰담합 방지를 위해 조달계약서에 계약금액의 10~20%를 담합시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명시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입찰담합의 방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밖에 담합 등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 사건 등에 대해 소비자원을 통해 집단분쟁조정, 손해배상소송 등 지원을 통한 피해구제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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