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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산업의학·흉부외과도 장애진단 가능

장종원
발행날짜: 2009-12-20 11:00:12

복지부, 장애등급판정기준 시행…장애등급심사도 진행

새해부터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최근 장애판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장애등급판정기준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지체장애 중 관절장애의 등급 세분화, 기능장애에 근력등급 추가, 뇌병변장애 판정을 위한 수정바델지수 적용 등 장애진단 기준이 개선됐다.

기존 2, 5, 6급만 있었던 척추장애 등급에 3, 4급을 추가했고, 폐 이식을 호흡기장애에 장애등급 5급으로 신설했다.

심장장애와 간질장애의 경우 연령별 특성을 반영해 성인과 소아청소년의 장애진단기준을 구분했다.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고 장애진단을 하지 못했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내과(류마티스분과)는 관절, 치과(구강악안면외과는 언어와 안면, 산업의학과는 호흡기, 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는 심장관련 장애진단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의료기관의 진단의사는 새롭게 개정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진단을 해야 한다.

특히 의료기관의 진단의사가 1~3급 장애진단을 하는 경우 장애등록 신청자의 장애상태 확인을 위한 장애등급심사가 진행된다.

이를 위해 진단의사는 1-3급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를 반드시 해당 장애인등록 신청자에게 제공해 행정관청에 제출되도록 해야 한다.

복지부는 "판정기준 개정과 장애등급심사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에는 현장에서 직접 장애진단을 하는 의료기관 및 담당 의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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