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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은 환자 체위변경 못한다"…환수 주의보

장종원
발행날짜: 2010-01-29 06:59:42

건보공단 이의신청위 "A의원 업무정지 50일 정당"

간호사가 실시해야 하는 체위변경 등을 간병인이 하다, 환수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관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A의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처분 취소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A의원은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허위 청구 사실이 적발됐다. 수진자 정보를 활용해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청구한 4106건과, 의사가 실시해야 할 환부처치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실시한 건 등이 드러났다.

특히 A의원은 간호사가 실시해야 하는 등목욕 등의 처치를 간병인이 실시한 부분도 적발돼, 환수조치됐다.

'가짜환자 만들기' 등에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간병인의 등목욕, 체위변경 등으로 인한 환수조치에 대해서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업무를 간병인이 대체했다고 환수조치 당한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간호기록지 등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정당하게 체위변경을 했다고 기재돼 있더라도 간병인의 진술을 근거로 처분을 내린 사례도 있다.

특히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간병인이 체위변경한 병원에 내려진 업무정지 30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복지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도 나왔다.

결국 간병인이 등목욕 등을 실시했다고 해서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A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의원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50일간의 업무정지와 과징금 1억9105만원을 감당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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