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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개설병원, 국가인증제 참여 의무화"

장종원
발행날짜: 2010-01-28 18:46:04

심재철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인증제 법적근거 마련

현재 일정 규모이상의 병원을 대상으로 일괄적용 방식으로 진행되오던 의료기관평가를, 의료기관 자율에 따라 참여하는 인증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은 28일 의료기관 국가인증제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과 평가시스템의 국제인증 추진을 위해 '의료기관평가 인증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011년부터 인증제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벌이고 있다.

이번 심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도 복지부와의 조율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을 보면 복지부 장관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해, 인증제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또 의료기관 평가의 독립성·전문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 인증결과를 공표할 수 있으며, 인증결과를 활용해 의료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다른 법률에 의한 의료기관 평가를 통합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하는 조항도 담겼다.

특히 의료기관 인증대상과 관련,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과가 설치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의료기관 인증을 받도록 했다.

다만 요양병원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기관 요양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했다.

심 의원은 “국제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난립하는 다양한 평가들을 통합 시행함으로써 정부의 예산 절감과 함께 의료기관의 업무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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