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의 첫 단계인 응급의약품 등 기본급여의약품 선정작업에 돌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기본급여의약품 선정을 위해 응급의약품의 범위에 대해 의사협회 등에 의견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부터 본평가에 들어가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은 응급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 등 반드시 보험급여가 필요한 기본급여의약품을 선정해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1단계 절차다.
기본급여의약품 선정작업 이후에는, 고혈압치료제, 소화성궤양용제, 골다공증치료제 등 6개 효능군 4402품목에 대한 1차년도 본평가가 시작되는 것.
본평가를 받지 않는 기본급여의약품은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응급의약품, 대체불가 의약품, 기초수액제·혈액대용제·인공관류용제 등 5개 품목군으로 이중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대체불가의약품은 이미 목록이 정리된 상황이다.
응급의약품과 기초수액제·혈액대용제·인공관류용제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정리가 필요하다.
먼저 응급의약품 선정은 의사협회에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는 방침아래, 심평원은 의사협회에 지속 급여가 되어야 하는 응급의약품(주사제, 경구제, 외용제)이 있을 경우 선정기준 및 근거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초수액제·혈액대용제·인공관류용제는 심평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안을 병원약사회 등의 자문을 거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응급의약품, 기초수액제 등은 2월중에 자료를 취합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을 계획"이라면서 "이르면 3월 중에는 기본급여 의약품 목록이 정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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