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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입·퇴원시 권리내용 고지 의무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0-02-03 11:28:06

복지부, 정신보건법 개정안 예고…위반시 과태료 부과

앞으로 정신질환자의 입퇴원시 환자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관련서류를 병원에 반드시 비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정신질환자의 권리보호와 재활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오는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 입원시 자기입원을 우선 고려하고 퇴원청구와 처우개선 청구 등 권리행사 사항을 알리고 권리행사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병원내 비치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반한 정신의료기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도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신청시 퇴원조치 시한을 현행 ‘즉시’에서 ‘24시간 이내’로 변경했으며 연대장급 이상의 부대장에 의한 군인 입원조치 근거를 별도로 마련해 군인 자살예방을 위한 조항도 마련됐다.

또한 응급입원시 입원기간을 현행 72시간 이내에서 3일 이내(공휴일 제외)로 개선했다, 단 보호의무자가 없을 경우에는 2일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더불어 입원의뢰를 받은 경찰공무원 또는 구급대 대원의 정신의료기관까지 호송협조를 명시했다.

외래치료명령 청구대상도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퇴원한 후에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로 한정했으며, 이에 불응시 자의입원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보호의무자의 진료기록 열람시 환자의 동의와 외국인 정신의료기관 입원에 관한 특례도 마련됐다.

이외에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하는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을 도입해 이외 환자들의 면허와 자격취득 기준을 완화했으며 보호의무자 범위도 기존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자의 권리내용 고지 및 서류비치 등 정신보건시설 운영자의 의무를 구체화했다”면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조기치료와 재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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