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병협, "수진자 자격조회 제한 반대"

이창진
발행날짜: 2010-02-11 11:03:07

건보공단에 의견서 제출, "개인정보 유출 사후관리 합당"

의협에 이어 병협도 수진자 자격조회 제한 움직임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11일 “건보공단의 의료기관 수진자 자격조회 상한시스템은 환자 대기기간을 증가시키고 병원의 진료업무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단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사례를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서비스 상한건수를 정하고 이를 초과한 조회의 경우 해당요양기관의 요청에 의해 상한건수를 조정하는 수진자 자격조회 상한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의료단체에 요청했다.

병협은 의견서에서 “현재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대부분 명세서를 통합하여 작성하고 있어 환자의 내원일수와 청구건수가 다름에도 이를 기준으로 상한건수를 정한다면 과소추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특히 “계절적인 요인이나 신종플루 확산과 같은 대규모 전염병 발생 등 의료현장의 조회건수가 늘어날 때마다 매번 조정을 요청하다고 즉시 반영될 수 시스템이 없을 뿐더러 행정적 부담이 발생될 것”이라면서 “일부 문제 사례가 발생한다고 수진자 자격조회를 제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환자의 진료편의를 저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병협은 따라서 “자격조회를 악용하거나 관리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통해 제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하고 “오히려 공단이 요양기관에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진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