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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확인한다" 앰블런스 세우고 강탈

조형철
발행날짜: 2004-06-04 06:45:34

버스기사가 엠블런스 무단정지, 키 빼앗아 도주

운행중인 엠블런스를 환자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무단으로 정지시킨 후 열쇠를 빼앗아 달아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3일 한국응급환자이송단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정신질환자를 태우고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으로 이송하던 엠블런스를 한 시외버스 운전기사가 버스로 도로 전 차선을 가로막으며 급정지시킨 후 열쇠를 빼앗아 그대로 도주했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버스 운전자는 도로를 완전히 가로막아 점령한 후 "(엠블런스에) 정말 환자를 태우고 사이렌을 울리는건지 확인하겠다"며 접근, 엠블런스 운전석의 차 열쇠를 강탈하고 달아났다.

엠블런스 운전자는 즉시 112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엠블런스 운전자 김씨에게 조사를 위해 즉각 경찰서로 출두할 것을 지시했으나 환자이송후 출두하겠다며 실랑이를 벌이던 사이 이송 중인 정신질환자는 도주하고 말았다.

당시 상황은 버스가 길 한복판을 완전히 가로막아 차량의 정체가 매우 심했으며 자동차 전용도로인 동부간선도로의 특성상 추돌 사고의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민간단체인 한국응급환자이송단은 차후 이러한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와 융통성 있는 경찰행정을 촉구하며 경찰청 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 9호는 응급환자 수송 등 긴급출동이 아님에도 사이렌을 울리며 운행할 경우 운전자에게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의료기관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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